"불안정한 부교역자, 적절한 법적 보호 필요"

"불안정한 부교역자, 적절한 법적 보호 필요"

기윤실 포럼, '근로자 인정 판결이 한국교회에 미칠 영향과 대책'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3년 12월 11일(월) 08:24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지난 8일 '전도사의 근로자 인정 판결이 한국 교회에 미칠 영향과 대책'을 주제로 개최한 긴급포럼에서 이재호 목사(위디노무사사무소 대표노무사)는 일반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 '사역계약서'의 체결이 최우선적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교회 전도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목회현장에서 부교역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었다.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지난 8일 '전도사의 근로자 인정 판결이 한국 교회에 미칠 영향과 대책'을 주제로 개최한 긴급포럼에서 이재호 목사(위디노무사사무소 대표노무사)는 일반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 '사역계약서'의 체결이 최우선적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근로계약기간, 업무의 장소와 내용,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사역계약서' 작성 및 체결이 목회 노동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갈등을 제거하고 일방적 업무 변동, 사역시간 변경, 부당한 해고 등의 전횡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목사(위디노무사사무소 대표노무사)는 "대부분의 부교역자들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사역 기간이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교회에서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 "사역계약서 작성에 따라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불안정성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사역자들의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 유형을 '해고 및 징계'로 뽑았다. 부교역자들이 어떠한 절차적 정당성 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없이 사역지를 잃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소한의 사역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목회자로서의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해당 기간에는 부당한 해고 등을 금지하는 노동법상의 해고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시간 체계 마련, 휴식권의 보장권, 괴롭힘 등의 부당대우, 4대 보험 가입 의무화를 조속하게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 목사는 노동법 전반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상 어렵다는 주장도 외면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주님의 일에 충성한다'는 명목하에 적은 사례비를 받고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 불안한 지위에서 힘에 겨운 사역을 감당하는 부교역자들의 사정에 눈감을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목회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은 국민 일반에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임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 교단이 '한국교회 청빙과 사역에 관한 서약'(부교역자 동역서약서)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교회 청빙과 사역에 관한 서약'은 기윤실이 한국교회에 제안한 것으로 교회가 부교역자 청빙에 있어 '동역과 의무' '동역기간' '사역시간' '사례비' '휴일 및 휴가' '전별금' '서약 해지' '기타' 등의 조항으로 구성된 일종의 '사역계약서'다.

신동식 목사(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는 "사회의 기본적 인식의 틀이 교회보다 앞서고 있다"면서 "시작부터 정직하게 사역을 논의하고 서로가 인정하는 자리에서 사역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교회 전도사의 근로자성 인정 판결에 대한 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제한 이상민 변호사(법무법인에셀, 기윤실 좋은사회운동본부장)는 "전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도사를 포함하여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도사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해고제한,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등이 문제될 수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전도사가 사역할 때 교회가 표준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내용으로 서면계약을 체결하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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