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재단 관련 헌법 정신 훼손, 엄중 권고키로

유지재단 관련 헌법 정신 훼손, 엄중 권고키로

총회 제108회기-4차 임원회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4년 01월 15일(월) 09:18
최근 일부 교회가 유지재단으로부터 교회 소유 부동산의 명의신탁 해지를 위해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이와 관련된 소송의 배후에 특정 법무법인이 지교회들에게 소송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총회 차원에서 엄중히 권고하기로 했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11일 본동교회(장승현 목사 시무)에서 제108회기 4차 임원회의를 열고, 총회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대책위원장의 '총회가 유지재단 제도를 통해 소속 교회의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회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특정 법무법인에게 지도 권고를 해달라'는 청원을 허락했다.

총회는 교회 분쟁시 당회를 점유한 한 측이 교회 부동산을 일방적으로 매각하지 못하도록 유지재단 제도를 통해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어, 명의신탁 해지 권유가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판단해 엄중히 권고하기로 결정한 것. 더군다나 해당 법무법인은 총회 사건의 소송대리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런 권유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날 총회 임원회는 서울노회유지재단 강제 경매 사건 해결비용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을 총회 사회봉사부에 재요청하기로 했다. 총회 임원회는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가 총회 임원회의'서울노회유지재단 교회 강제경매 사건 해결비용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 요청(2023년 12월 14일)'에 대해 총회 재해특별회계(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구호) 계정의 자금은 목적 헌금으로 모여진 모금액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는 예산이기에 불가하다고 결의하고 이를 회신해 오자 사회봉사부 측에 '전용'이 아닌 '차용'임을 분명히 하며 지원을 재요청하기로 결의했다.

비엔나한인교회와 관련한 문제로 오스트리아개신교회가 일방적으로 예장 총회와의 협약을 종료하자 이에 대해 총회 세계선교부가 교단 간 원만한 협의를 위해 소통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총회 임원회는 협약 종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총회 차원의 채널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했다. 총회는 비엔나한인교회가 예장 총회와 오스트리아개신교회의 협력 속에서 안정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오스트리아개신교회와의 대화를 통한 합의점을 찾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예정이다.

또한 총회 임원회는 전 부총회장 이월식 장로가 지난해 말로 항존직 은퇴를 함에 따라 총회 서울노회유지재단대책위원장 및 위원직을 사임을 청원한 건을 허락하고 위원 보선은 총회장에게 위임했다.

목회자유가족협의회를 헌신적으로 지원한 안광수 목사(수원성교회 원로)에게 총회장 명의의 공로패 수여를 해달라는 사회봉사부장의 청원과 대전기독학원이 이승철 장로를 이사로 선임한 후 승인을 청원한 건도 허락했다.

한편, 총회 임원회는 NCCK가 오는 9월 24일 창립 100주년 기념 에큐메니칼 감사예배를 새문안교회에 드릴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건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NCCK는 100년 전인 1924년 9월 24일 선교부연합공의회와 장감연합협의회의 통합으로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를 창립하면서 새문안교회에서 창립예배를 드린 바 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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