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소송서 최종 승소

CTS,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소송서 최종 승소

차별금지법 반대 대담 관련 방통위의 법정 제재 '주의' 결정 부당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4년 01월 19일(금) 10:11
CTS기독교TV(이하 CTS, 회장:감경철)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상대로 한 제재조치 명령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7월 1일 방송된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의 출연진 구성과 발언 등에 대해 "CTS가 객관성과 균형성을 갖추는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2020년 12월 1일, 법정 제재인 '주의'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CTS는'행정제재조치 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의 1심 재판 결과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022년 11월, 1심 판결에 불복한 방통위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CTS가 종교와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사업자로서 기독교에 관한 방송임을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표방하고 있으며, 종교방송으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CTS가 종교적 교리에 입각하여 해석된 입장을 방송하는 것은 선교를 위한 방송의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으로 판시하며 2023년 12월 7일, 방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 기각 선고 이후 방통위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3년여 간 이어진 오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게 됐다.

이번 소송에서 CTS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 허영범 변호사는 "판결 자체만 놓고 보면 신앙과 방송의 자유에 관해 지극히 당연한 법리를 선언한 판결"이라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차별금지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기독교인들과 우리 사회가 그 실상을 깨닫고 서로 힘과 지혜를 모아 복음적 가치관을 표현한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은숙 기자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