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결정, 특별한 경우만 판단

종교단체 결정, 특별한 경우만 판단

[ 전문인의눈 ] 교회 분쟁 대응 이렇게(2)

임형섭 변호사
2024년 01월 30일(화) 15:59
지난 번 칼럼에서는 교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로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심정으로 자신의 의견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도 경청하면서 가급적 교회 내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되, 만약 교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쟁을 해결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소송의 장기화로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거나 흩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교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유형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나누고자 한다. 실무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회 분쟁은 크게 △교인에 대한 징계 및 종교단체의 종교적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로 나눌 수 있다. 위 유형별 대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법원이 교회 분쟁을 대하는 태도를 잠시 설명하고자 한다. 일명 '사법심사 자제론'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않고 자제함을 통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첫번째 유형과 같이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교인에 대해 징계를 하거나 종교상의 교의 및 신앙의 해석과 깊이 관련이 있는 종교적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심사 자제론에 따라 법원이 이를 판단하지 않고 '소 각하'판결을 선고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참조).

이처럼 사회 법원이 종교 분쟁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이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원이 종교적 교의 및 신앙의 해석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종교단체 내부 결정을 존중함으로써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키려는 것이다. 또한 종교단체가 행한 종교적 결정에 대해 교인들이 불만을 품고 일일이 사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으로서는 재판 부담이 가중되고 자칫하면 중세시대와 같이 법원이 종교법원화 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목사 등 교역자를 상대로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판단하지 않는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76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193 판결 등 참조). 다만 유의할 점은 징계 효력 유무와 관련해 그것이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원고 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징계의 적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교단체의 징계에 대해서도 법원이 적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등 참조).

예를 들면 A교회의 장로에 대한 징계처분(견책, 근신, 시무정지, 정직 등)이 일시적인 경우라면 종교단체 내부의 권징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원은 사법심사 자제론에 따라 판단을 하지 않고 소 각하 판결을 한다. 그러나 A교회의 장로에 대한 징계처분이 단순히 일시적인 징계가 아니라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정도의 징계(면직 및 출교처분)에 해당할 경우, 이는 비법인사단의 회원인 교인이 지위를 상실하고 예배당으로 사용되는 건물 및 그 부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처럼 해당 징계 결의가 일반 국민으로서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해당될 경우에 법원은 그 징계 여부가 적법한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부산고등법원 2019. 9. 11. 선고 2018나53880 판결 참조).

한편,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지위와 관련된 분쟁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판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종교단체는 법률상으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데, 교회의 대표자(담임목사)는 예배 및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종교상의 지위를 가짐과 동시에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지위를 겸유하면서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가지기 때문에 법원은 담임목사의 지위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이상과 같이, 교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먼저 그 유형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즉 교인에 대한 징계, 종교 단체 내부의 종교적 결의와 관련된 경우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 법원에 제소하기 보다는 종교단체 내부 재판절차를 선택할 필요가 있고, 만약 해당 분쟁 유형이 일반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회 법원에 제소할 필요가 있다. 다음 칼럼에서는 교회 분쟁 유형에 따라 사회 법원에 제소하기로 결정할 경우 사건 초기 단계에서 준비할 내용과 유의점에 대해 살펴보겠다.

임형섭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광장 종교분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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