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재단의 중요성과 유의점<하>

유지재단의 중요성과 유의점<하>

[ 전문인의눈 ] 교회분쟁 대응 이렇게(완)

임형섭 변호사
2024년 03월 05일(화) 16:00
지난호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분쟁에서 유지재단제도는 교회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최후 보루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과거에 소수이기는 하나 교회 대표자가 교회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실패하여 교회 예배당을 경매로 날린 사례도 종종 있었다. 만약 이때 해당 교회가 교회 예배당을 유지재단에 명의신탁했다면 교회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설령 교회 예배당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법리에 따라 최소한 교회 예배당은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지재단제도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때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교회 예배당을 유지재단에 명의신탁할 경우 예배당의 실제 소유자는 지교회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법리에 따라 유지재단이 대외적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교회 재산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유지재단이 대외적 소유자로서 원고 또는 피고로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

문제는 유지재단의 경우 관리하는 교회가 많다보니 일일이 모든 소송에 관여하기 어렵고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여 소송위임장만 지교회에 작성해주고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과거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지재단이 적극적으로 각 지교회의 소송에 관여하지 않아 잘못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지재단에 속한 다른 교회들에게 불측의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지재단으로서는 모든 소송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판결이 선고된 이후 △판결문 정본 △항소기한 또는 상고기한 등을 철저하게 챙겨 잘못된 판결이 확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알고 있는 예가 '은성교회' 사건이다. '은성교회' 사건의 경우 소송사건을 교회에만 맡겨두고 유지재단에서 항소기한을 확인하지 않아 잘못된 판결이 확정되어 유지재단에 속한 많은 교회의 예배당이 강제경매를 당할 뻔한 고초를 겪었다. 당시 필자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맡아 대법원에서 4년 6개월에 걸친 치열한 법리적 공방을 통해 대법원을 설득하여 일부 '파기환송' 판결(승소)을 받았고, 그 결과 파기환송심에서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여 원만하게 조정으로 해결함으로써 유지재단이 패소했을 때 물었을 약 100억 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17개의 교회 예배당에 대한 강제경매가 취하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이처럼 유지재단은 교회 분쟁에 있어 교회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하지만, 평소 그 역할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방치할 경우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장로교회가 종교적 일체성과 교회 재산 보호를 위해 유지재단 제도를 잘 활용하되, 유지재단이 더 실효성 있고 선진적인 신탁제도로 운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임형섭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광장 종교분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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