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에게 소득신고가 꼭 필요한 이유

목회자에게 소득신고가 꼭 필요한 이유

[ 전문인의눈 ] 목회자생애재무설계

현창환 목사
2024년 03월 21일(목) 00:26
목회자에게 소득신고가 필요한 이유는 '사회안전망 구축'이다. 모든 사람에게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자본주의에 기초한 삶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에서 금융과 세금은 필수요소다.

그동안 세상(사회)에서는 이미 보편화되고 개개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복지제도(시스템)가 목회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종교인 소득신고는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사회안전망에 가장 쉽고 빠르게 편입되는 방법중에 하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목회자(종교인) 소득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소득신고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70~80여 개에 이른다. 2월 연말정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마무리 되면 전년도 나의 소득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홈택스에서 발급되는데 이것을 '소득금액증명원'이라고 한다.

이러한 소득금액증명원은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친다. 소득신고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복지 혜택 중의 하나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다. 이것을 저소득층에 대한 장려세제 혜택이라 하는데, 매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장려금 수혜 대상자는 4월 말~5월 초에 국세청으로부터 장려금 신청 안내(카톡 또는 공문)를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장려금 신청을 하면 관할세무서에서 심사 후 8월 말 또는 9월 중순에 개인 계좌로 입금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 28)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0%에 가까운 목회자들의 소득이 250만 원 미만으로 파악된다. 사회 지표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상위 10% 소득이 워낙 많아 평균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250만 원 미만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는 실제 8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의 상담 사례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을 지나면서 목회자의 소득은 이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사회 계층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소득 및 출산 장려, 양육비를 지원하는 보편적인 복지 제도다. 쉽게 말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장려 세제 혜택으로 80%의 목회자(4인 가족/18세 미만 자녀 2명 기준. 자립대상교회, 대략 출석 100명 미만 교회)는 대부분 저소득 계층으로 분류되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 혜택이 주어져 좋을 수 있으나, 한편으로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또한 위의 장려 세제 혜택과는 별도로 개인 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인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어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종교인 과세 시행 이전에는 목회자들에게 금융기관 이용(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은 제외 대상이었다. 개인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교회가 예배당 건축(교회 대출의 경우에도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소득증명은 추가로 제출)을 위하여 대출을 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의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목회자들은 가장 쉽고 빠른 방법으로 카드 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을 받거나 제2, 제3의 금융권을 찾아 쉽게(?) 대출을 받아 부족한 생활 자금을 충당하게 된다. 말이 좋아 카드 대출, 제2, 제3의 금융권이지 실상은 고금리를 대출을 하는 공식적인 사채와도 같다. 이러한 재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목회자의 몫이 된다.

은행에 대출 상담을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필수 준비서류가 '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이다. 대출 신청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소득금액증명원의 자료(증명)는 지난 2~3년 동안의 소득금액증명이다. 쉽게 말해, 지금 대출이 필요하다면 2~3년 전의 소득신고가 이미 완료 되어 있어야 했음을 의미(전제)한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5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금융기관은 당연하게 이러한 서류를 요구하여 상담과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LH), 기초생활 및 차상위수급, 주거급여, 미성년 자녀 교육급여, 대학생 자녀의 국가장학금, 청년 주택지원 등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많은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이와 같이 "소득금액증명원" 하나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다. 따라서 지금부터 단 한 사람의 목회자도 예외없이 소득신고를 통하여 저소득층에 장려세제 혜택 등의 정부 지원 복지 혜택과 함께 금융기관 이용은 물론 사회시스템을 이용하는 수혜자들이 되길 바란다.

다음 원고에는 목회자 소득신고를 가장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안내하겠다.


현창환 목사 / 사단법인 엘림그레이스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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