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 설교 때 특정 후보 지지 하시면 안돼요

목사님, 설교 때 특정 후보 지지 하시면 안돼요

기윤실, 제22대 총선 공직선거법준수캠페인 실시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4년 03월 17일(일) 07:50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교회가 지켜야 할 선거법이 제시됐다.

기윤실 '모두를위한정치운동'이 예배 헌금 기부 말 통신 명함 사진 등 총 7개 분야에서 교회가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준수캠페인'을 제안하고 "교회가 모범이 되어 공명한 선거에 참여하자"고 독려했다.

기윤실은 한국교회가 정파나 이념, 종교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정치 문화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윤실이 공개한 '교회가 지켜야 할 선거법'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과 기윤실 공명선거운동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을 받은 내용으로 작성됐다.

'교회가 지켜야 할 선거법'에 따르면 먼저 예배 때 교인인 후보자의 출마를 소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학력이나 경력을 소개하거나 인사 기회를 주는 것은 안된다. 선거기간에 급조해서 기도나 간증하는 것, 지지를 유도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또한 후보자가 평소 다니던 교회에 통상의 헌금이나 헌물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다른 교회에 헌금 하거나, 정치인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 또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문구를 적어 헌금하는 것은 금지다.

선거운동 기간인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는 교회 안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이라도 설교나 광고 등에서 특정 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언급이나 비유는 피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유튜브, SNS 등)을 이용해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하는 행위나 교회 내에서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준수캠페인' 포스터는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요청 시 인쇄된 포스터를 제공한다.
최은숙 기자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