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신고와 국민연금 ②

종교인 소득신고와 국민연금 ②

[ 전문인의눈 ] 목회자복지

현창환 목사
2024년 04월 25일(목) 18:29
은퇴를 여러 가지 방향에서 개념을 정리할 수 있지만 필자는 은퇴의 정의를 "소득은 끊어지고 지출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고 싶다.

따라서 은퇴는 소득이 끊어지는 소득 단절을 의미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사회적 시스템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인 국민연금이다. 참고로 교단이 지급하는 연금은 사적연금으로 분류된다. 연금은 그 운영 주체에 따라 정부에 의한 공적연금 제도와 기업의 사용주에 의한 사적연금 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 제도에 해당되는 반면, 교단연금은 사적연금으로서 향후 지급을 보장하는 연금이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거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몇 년전에 모 교단의 경우 은퇴 목회자의 급격한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교단 은급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교단 헌법을 개정하여 교단 소속 모든 목회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시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은퇴 및 노후 준비에 있어 가장 먼저 준비하고 수시로 체크해야하는 첫 걸음이 국민연금 가입이라고 주장한다. 은퇴 준비를 돕는 많은 상담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국민연금 가입이 첫 번쩨이고 이후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이 이를 보완하도록 재정 설계를 한다. 지구상에 현존하는 은퇴 최고의 준비는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私)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 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 적립 방식을 채택해 운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미만의 전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여 198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대상이 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 및 본인의 희망에 가임 대상이 되는 임의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다. 95%의 목회자들은 근로자가 아니기에 임의가입자에 해당된다.

국민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납입 기간은 10년(120개월)이다. 최초 가입을 한 시간부터가 아닌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월)으로 120개월이 지나야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납입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10년을 채워 60세가 도달하는 시점에 연금으로 수령을 받거나 납입한 금액을 수령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상담을 통하는 것과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할 내용은 나의 국민연금 가입내역서를 살펴보면 되는데 주요 내용은 최초 가입일, 현재까지 납입 기간, 현재 월 납입 금액, 추납 가능 기간 등이다.

이를 확인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독특한 성격에 있다.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을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이면서 노후의 삶을 준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이다.

턱없이 부족하지만 은퇴 이후(노후)에 필요한 기본적 생활비를 개인별 100만원이라고 할 때 60~70만원은 국민연금으로 40~30만원은 기초연금(익히 알고 있는 교통비)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을 60~70만원을 수령하는 국민은 20%가 되지 않는다. 그동안 IMF, 2008년 외환 위기 등으로 평생직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령자들은 40만원 전후의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간극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 국민연금 추납제도이다. 추납제도는 최초 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 기간중 납입을 하지 않은 기간을 추가 납부함으로써 국민연금 납입 기간을 살려 60세 이후 수령하는 월 연금액을 높이는 대표적 방법이자 보완책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은 적은 금액이라도 월 납입금액과 가입기간을 가능한 길게(20년 이상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은퇴 준비에 있어 이와 같은 이유로 국민연금은 매우 중요하다.

다음 호에는 나의 목회자 퇴직금 적립에 대해 안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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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환 목사 / 사단법인 엘림그레이스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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