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기업 '진출입로 문제' 권익위 조정

교회-기업 '진출입로 문제' 권익위 조정

온누리교회 진출입로 '울타리 갈등', 4년 만에 해결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24년 05월 02일(목) 16:20
온누리교회 본관 전면 울타리와 신동아건설 주차장 출입구. <사진 네이버 거리뷰 캡처>
교회와 기업 간 이른바 '진출입로 울타리 갈등'이 4년 만에 조정 해결된 사례가 나왔다.

서울 용산구 이촌로에 위치한 온누리교회(이재훈 목사 시무) 기존 진출입로에 울타리가 생기면서 4년간 통행 불편을 겪어왔던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유철환)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하고, 교회 부지와 인근 부지의 일부를 합쳐 폭 6m의 보차혼용통로를 만들고 이에 따른 시설과 교통체계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온누리교회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되어 있던 신동아건설(주)의 토지 일부를 30년 이상 주된 진출입로로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지만, 서울시가 지난 2020년 진출입 도로의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자 소유주와 임대료 분쟁이 발생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아 신동아건설(주)은 교회 진출입로 부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해왔다.

이에 온누리교회는 용산구에 도시계획시설 재지정을 요구했으나 해제나 재지정은 서울시가 결정할 사안으로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온누리교회는 긴급 상황 시 구급차와 소방차 진출입로 확보, 수백 명 장애인 교인들의 통행 불편 완화 등을 위해 폭 6m의 진출입 도로를 확보해 달라며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온누리교회, 용산구, 신동아건설(주) 등 관계기관과 14차례에 걸쳐 협의하여 조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해결책은 신동아건설(주) 토지 4m와 교회 토지 2m를 이용해 총 폭 6m의 통로를 지정, 온누리교회의 진출입로를 마련하고 서빙고역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교통안전을 위해 신동아건설(주) 주차장 부지 출구는 신설 통로를 사용하고, 온누리교회는 출구 변경에 따른 교통체계를 조정하여 통로 개설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신동아건설(주)은 주차장 울타리를 즉시 이전하고 온누리교회는 신동아건설(주)의 인근 건축사업에 협조하며 일정 시점까지 신동아건설(주)에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보차혼용통로'가 개설되면서 교회는 주말에 약 2만 명이 방문하는 교인들의 불편이 완화되고, 신동아건설은 서빙고역 접근성 제고를 바탕으로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신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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