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신고와 퇴직금 적립 ②

종교인 소득신고와 퇴직금 적립 ②

[ 전문인의눈 ] 목회자복지

현창환 목사
2024년 05월 09일(목) 20:47
현창환 목사 프로필 QR.
통상적으로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한 기간 동안 적립된 금액으로 퇴직하거나 은퇴할 경우 지급되는 금전 혜택의 의미이다.

흔히들 말하는 퇴직금은 회사가 관리하느냐 금융기관이 관리하느냐에 따라 퇴직금과 퇴직급여로 구분된다. 따라서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고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사업자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퇴직급여 수령하는 방식이다, 즉 고용주가 계속된 근무 기간 1년 동안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이고 두 번째는 계속 근로기간 확인이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서 근로자는 직업의 업종 종류에 상관없이 임금(급여)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또한 계속 근로기간 확인은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 제도가 시행될 때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사례비의 성격을 근로자로 인정하여 근로의 대가로 볼 것인가 성직자의 기본적인 생활비로 간주할 것인가였다.

위에 설명한대로 따르면 목회자들이 현실적으로 주 40시간을 지키기도 어렵고 목회 활동이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에도 어렵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산재)의 경우 목회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2018년 5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의 안내 지침에 따라 교회와 목회자가 서로간 협의를 통해 2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 또한 교회와 목회자간의 협의라는 전제를 두었다.

상황이 이러하니 목회자들에게 퇴직금 지급 기준부터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근로기준법에 맞추면 주정 근로시간을 훨씬 넘어서고 4대 보험 가입(적용)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교회의 90%는 100명 미만의 작은 교회들로 재정적 상황과 인적 자원의 한계로 퇴직금 기준 설정과 적용 및 적립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회자들에게 퇴직금 지급 기준을 균일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입사와 함께 최저 또는 기본 급여가 책정이 된다. 즉 월급여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매년 근무 연수가 더해지고 급여가 인상되므로 퇴직금도 계산 및 적립이 되는 구조이다.

하지만 목회자들을 다르다. 필자가 수 많은 목회자들을 상담하면서 확인한 것은 담임목사의 경우 2대, 3대 후임목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담임목회자들이 받는 월사례비는 최근 10년 전부터 구체화(책정 및 지급)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또한 매년 인상은 어렵고 동결이 계속 유지되어 집행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목회자들의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따라서 지금 목회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목회자 퇴직금 지급에 관한 기준을 우선 마련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목회자의 예우 관점으로 적용하기에도 부작용들이 있기에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이른 것 같다.

지난 주 연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목회자들의 퇴직금 적립을 교회 통장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여 적립하는 것을 필자는 반대한다. 요약하자면 목회적 관점과 상황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퇴직적립금을 해지하는 순간 그만큼 목회자들의 노후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는 현실에서 퇴직적립금마저 없어진다면 그야말로 어두운 노후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금 적립을 통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금융기관을 통해 적립하는 것이다.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퇴직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이다. 이것이 퇴직연금(IRP)제도이다. 퇴직연금(IRP)제도가 안전한 이유는 퇴직을 하기 전에는 인출을 할 수 없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퇴직금 적립은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매월 사례비를 기준하여 월사례비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퇴직연금(IRP)에 적립하는 것이 교회도 목회자들도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퇴직금의 궁극적인 목적은 '근로자들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러한 목적은 목회자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최종 목적은 은퇴(퇴직) 이후에 주어진 삶에 대한 것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다음 호에는 목회자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안내하겠다.



현창환 목사 / 사단법인 엘림그레이스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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