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대법원 오정현 목사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사랑의교회, 대법원 오정현 목사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교단 전통 이해하지 못한 판결…교회는 오 목사를 위임목사로 인정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8년 05월 24일(목) 16:36
사랑의교회 측이 오정현 목사의 총신대학원 입학과 졸업 과정에 대해 문제를 삼아 관련 소송을 고법으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 밝혔다.

사랑의교회 당회는 5월 20일 입장문을 통해 "사랑의교회는 1대 담임목사인 故 옥한흠 목사에 이어 오정현 목사가 2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15년째 사역에 매진하고 있다"며, "(오정현 목사의 위임은)옥 목사가 기도와 숙고 끝내 내린 결정을 당회와 제직회, 그리고 교인총회인 공동의회에서 결의함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사역 계승"이었다고 밝혔다.

교회는 또 "대법원이 '오(오정현) 목사가 본 교단에서 다시 안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고법으로 파기 환송한 것은 장로교의 법과 행정, 그리고 120년 신학적 전통과 관례와 상반될 뿐 아니라 현재의 성직제도에도 상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인들을 대표하여 담임목사와 동역하는 당회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도 오 목사를 위임목사로 목회 사역과 이웃 열방을 섬기는 사역을 신뢰하며 동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사랑의교회 소속된 120여 명의 교역자는 오정현 목사의 총신대학교 입학 과정을 문제 삼은 대법원 판결에 유감의 뜻도 내비쳤다. 사랑의교회 교역자 일동은 21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연구과정을 졸업하였지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교단에서 다시 목사 고시에 합격하여 목사안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일 뿐, 본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며, "이는 한 번 안수 받은 목사는 타 교단으로 이적하여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안수를 받지 않는다는 기독교의 정통 신학과 이에 따른 120여 년 본 교단의 전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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