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도회 연재 '널다리골'

여전도회 연재 '널다리골'

[ 여전도회 ]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18년 06월 21일(목) 10:00
3) 성매매 제재 입법유형

① 금지주의(처벌주의, Panelization) :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입법정책으로,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태도를 말한다. 따라서 금지주의 입법체계에서 모든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판매자와 성구매자 모두 처벌대상이 범죄자가 된다. 금지주의는 다시 성을 파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경우, 일본, 대만, 필리핀에서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성을 사고 파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는 경우 한국, 미국, 중국, 태국, 알바니아에서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성구매 행위만 금지하는 경우 등으로 나뉜다. 한국,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정의)에서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동법 제4조(금지행위)에 (금지행위) 누구든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여 성매매금지의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 중국, 대만,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헝가리, 알바니아, 쿠바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금지주의에 의할 경우 성매매 여성은 모두 범죄자로 처벌되기 때문에 업주 및 알선자에 대한 성매매 여성의 의존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성매매종사여성들이 업주(포주)에 의해 경제적ㆍ정신적 착취를 당하면서도 사회나 가족구성원들에게 도움이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한쪽으로는 성매매업소, 다른 한쪽으로는 국가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된다는 문제점이 노출된다.

② 규제 폐지주의(비범죄화주의, Abolition) : 법적으로 성매매 자체를 규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입법정책으로서, 성매매를 자유로운 거래행위로 용인하지만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하지는 않는 입법태도를 말한다. 즉, 학교ㆍ병원 등의 특정 지역이나 특정 시간 내지 특정 유형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스웨덴,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브라질, 스페인, 폴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아일랜드, 호주 퀸스랜드 주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 규제폐지주의는 성매매의 원인을 성매매 여성을 착취하는 업주들에게 두고, 성판매자와 성구매자 양자에 대한 법적 처벌보다는 성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는 제3자에 대한 처벌이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성매매 당사자를 비범죄화하는 것은 성매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과 병행될 수 없다.

③합법적 규제주의 : 행정당국의 성매매에 대한 관리와 통제폐지를 의미하며, 성매매를 완전히 직업으로 인정하여 국가에서 이에 대한 세금도 징수하고 간섭을 하지 않는 입법정책이다. 즉 현재 성매매가 현실로 존재하는 것을 법으로 불법화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인정하는 대응전략이며, 착취나 호객행위, 공고적(公告的) 방법에 의한 성매매는 금지하고 있다. 독일, 스위스,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합법화는 그 자체만으로 성판매자의 안정적인 노동조건을 확보해주지 않는다. 합법화가 일정 정도 안정된 조건의 기반은 마련할 수 있지만, 그 해결까지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이는 성매매에 대한 낙인과 차별의 해결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법화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성매매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 비범죄화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4)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현행 우리나라 성매매특별법은 완전한 금지주의도 합법적 규제주의도 아닌 어중간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성매매특별법의 목적을 보면 금지주의인 것처럼 보이나, 성판매자를 일종의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면 이에 따른 법적ㆍ제도적 후속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방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일각의 분석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전업형, 겸업형의 형태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처벌과 규제 강화를 통하여 어느 정도 규제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전업형과 겸업형의 성구매가 줄어든 것과 대조적으로 사이버공간을 매개로 한 성매매는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의 사이버공간이 포주의 노릇을 하는 알선의 마당이 되고, 성판매자가 중간매개자의 개입 없이 자발적으로 성구매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성을 매매하는 1인 다역할 형태(Multi-role person system)의 성매매가 상대적 우위를 넘어서 일상화될 경우에는 현재의 성매매방지정책으로는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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