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공정.돌봄의 경제로...

최저임금, 공정.돌봄의 경제로...

[ 시론 ] 근로행위 보호...저소득층 지원, 선택적 보강

김태황 교수
2018년 07월 24일(화) 10:28
김태황 교수
최저 임금 제도, 공정과 돌봄의 경제로 이어져야

올 5월 28일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보다 10.9%를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한 이후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근로자 측은 인상률이 낮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너무 가팔라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 의하면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근로자의 소비 여력이 향상되고 기업(소상공인)의 생산력이 증대되어 상승작용을 일으켜야 국민경제가 선순환 발전이 가능하므로 최저임금법의 목적에는 모두가 공감할 만하다. 그런데 치열한 국내외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 한 일터에서 더욱 협력해야 할 근로자와 사용자가 마치 서로 몇 푼 더 차지하려고 아웅다웅하는 모습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정작 경기 침체와 소득 양극화의 근본적인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쏟아야 할 에너지를 섣부른 정책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기에 전전긍긍하게 될 수도 있다.

임금 수준이 높아지기를 꺼려할 근로자가 어디 있겠는가? 인건비 부담을 줄여서 경영 수익을 높이기를 마다할 사업자가 누가 있겠는가?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보장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사이의 균형을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격차가 크게 벌어져도 균형은 가능하고 격차가 소폭이어도 불균형은 가능하다. 최저 임금 제도의 본질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관점과 사항들이 있다.

먼저, 보편적인 최저임금이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의 보호책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고소득 가구의 근로자도 최저임금의 수혜를 누릴 수 있다. 최저임금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근로 행위 자체에 대한 보호이고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최저임금을 보완하여 선택적으로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공동체가 돌보도록 한 것은(신 24:19) 그들이 사회 구조적으로 빈곤하고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이다. 자발적이고 일시적 빈곤층에 대한 보편적 최저임금의 적용은 보완되어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불공정한 갑을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카드 수수료를 합리화함으로써 최저임금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점과 최저임금 시행 속도의 본질을 혼동시키서는 안 된다.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지 못한 것은 역대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이고 당연히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한다. 밀린 숙제를 오늘 숙제와 퉁 쳐서 해결하려는 조삼모사 방식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에게 하루하루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신 10:18) 것은 공정한 경제와 일상생활이 병행되어야 함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경제 개혁과 발전은 지속가능해야 한다. 정부는 개혁 정책의 성과를 단기적으로 가시화시키고 싶을 것이나 국민경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중요한 일일수록 완급 조절이 일의 명분보다 더 효과적인 결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최저임금의 논란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 최저 임금 제도가 보편적 공정과 선택적 돌봄의 경제를 이루는 디딤돌로 안착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



김태황 교수(명지대 국제통상학과, 한국기독교경제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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