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에 대한 재판으로 교회 송사 문제 접근

예수에 대한 재판으로 교회 송사 문제 접근

한국기독교학술원, 제55회 학술공개 세미나 개최

이경남 기자 knlee@pckworld.com
2019년 10월 28일(월) 07:21
예수님의 재판을 해석해 오늘날 교회 송사문제를 접근해 보자는 취지의 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기독교학술원은 지난 10월 21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예수에 대한 재판'을 주제로 제55회 학술공개 세미나를 열었다.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에 대한 재판'을 주제로 발제한 박찬웅 박사는 1세기 로마제국 통치기의 유대 사회에서 중형재판권의 사례들을 분석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주요책임이 로마 총독과 유대인 산헤드린 중 어디에 더 무게가 있는지 추론했다. 박찬웅 박사는 "유대인의 최고 법정 기관인 산헤드린(공회)으로 대표되는 유대인 귀족층은 성전 권한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것을 연장해 로마 법정에 고발할 합법적 권한이 있었고, 그 이상은 제한됐다"며 결론적으로 "로마 제국은 유대 사회에서 철저한 법적 원칙에 따라서 사형에 관한 최종 결정권과 집행권을 행사했으며, 예수님에 대한 심문과 재판도 이러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추정했다. 즉 "산헤드린의 역할은 고발인에 국한되고, 최종 결정권은 총독에게 있었다"고 언급했다.

'형사법에 의한 예수에 대한 재판'에 대해 발표한 김일수 박사(고려대 명예교수)는 전통 유대형사법과 로마형사법 등 형사법의 관점에 비추어 예수재판을 분석했다. 김일수 박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유대인의 죄책과 로마인의 죄책은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거나 택일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오늘날의 시각에서 빌라도 재판은 정치 재판이며, 사법절차의 형식만을 빌려 행해진 사법살인"이라고 언급했다. 교회분쟁과 세상법정의 관여와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일수 박사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법치 국가는 더 작은 단위의 생활공동체를 더 큰 단위의 생활공동체 보다 우선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교회법의 본질적인 문제는 교단헌법에 따라 스스로 해결하도록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핬다. 이어 빌라도 재판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 "세상 법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공의, 즉 체데카 모델에 적합하지 않다"며 "교회 내 분쟁이 사랑스러운 정의와 정의로운 사랑의 정신인 체데카 정신에 따라 해결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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