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포교법 위법, "500만원 배상"

신천지 포교법 위법, "500만원 배상"

대전지법 서산지원, 신천지 상대 청춘반환소송 1심 일부 승소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0년 01월 20일(월) 06:50
신분과 정체를 숨기고 접근하는 신천지의 포교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지난 14일 신천지 서산교회의 포교법에 대해 "이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 우리 헌법과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그 자체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신천지 서산교회는 원고 H씨에게 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천지 포교법에 대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신천지 서산교회가 타 신도 등을 상대로 신천지 예수교 소속이라는 걸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문화 체험 프로그램, 성경공부라는 명목으로 신천지 교리 교육을 받게 했다"며, "만일 피전도자가 신천지라는 걸 의심하면, 위장한 신도들이 더 철저하고 교묘하게 의심을 배제시켜 숨기다가 그 이후에 신천지 소속이라는 걸 밝히는 포교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 결과로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에 위장포교를 당했던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원고 H씨는 "배상 판결이 나와 기쁘다"며, "이번 판결이 다른 피해자들이 나설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계한인기독교이이단대책협회 진용식 대표회장은 "신천지의 거짓 포교가 위법하다는 최초의 판결로서 매우 의미있다"며, "신천지뿐 아니라 많은 이단들의 거짓 포교를 막고 예방하는 중대한 판결이다"고 말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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