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항 합의 이행에 차질, 대화 진행중

6개 조항 합의 이행에 차질, 대화 진행중

[ 제105회총회이슈 ] 애락원 합의 점검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0년 09월 04일(금) 08:3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 산하기관인 대구애락원의 관계 정상화에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제103회 총회에서 대구애락원을 총회 산하기관으로 명시한 헌법이 신설된 후 1년여 만인 2019년 11월 대구애락원 정상화를 위한 합의안이 도출돼 총회와 애락원 간 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됐지만, 합의 이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대화의 끈을 살려 마지막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지속 중이다.

총회와 대구애락원 이사회는 지난해 4월 대화를 통해 관계 개선의 문을 열었다. 당시 총회 임원과 대구·경북 지역 노회 임원, 대구 애락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남신대에서 긴급 토론회를 갖고 대구애락원의 갈등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당시 총회와 애락원, 노회 관계자들의 입장차가 뚜렷했지만, 문제 해결의 초석을 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어렵게 시작된 대화의 문은 엉킨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나갔다. 총회 임원회와 대구애락원 측 간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를 통해 '대구애락원 합의안'이 도출됐고, 지난해 11월 18일 총회장 김태영 목사와 산하기관특별대책위원장 손달익 목사, 대구애락원 이사장이 정상화를 위한 6개 조항 합의안에 서명했다. 당시 애락원 측은 합의문을 수용하기로 한 이사회 회의록까지 공증해 총회에 제출하며 신뢰 회복에 나섰다.

관계 정상화를 위해 총회와 애락원 양측이 합의 한 6개 조항에는 △대구애락원은 제103회 총회 결의(헌법시행규정 제37조)를 따르도록 한다 △총회는 대구애락원 원생숙소 건립과 자활정착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대구애락원은 제104회기부터 총회 감사를 받도록 한다 △총회는 대구애락원에 대한 총회지분 이사 2명을 조속히 추천하고 대구애락원은 총회지분 이사 2명을 선출한다 △총회는 대구애락원 이사들에 대한 기소재판, 대법원 재항고, 대구지방경찰청(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진정 건을 즉시 취하하도록 한다 △대구애락원은 ○○○ 목사, ○○○ 장로, ○○○ 장로, ○○○ 장로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대구서부경찰서) 고소를 즉시 취하하도록 한다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구애락원은 합의안에 따라 5월 8일 총회 104회기 상반기 감사도 수용하며 적극적인 합의 이행의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정관과 관련한 총회와 애락원 간의 입장차로 합의안 등 일부 이행에 차질이 빚어졌고, 총회 임원회는 애락원 측에 재차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총회 산하기관특별대책위원회도 6월 25일 회의에서 대구애락원 정상화를 위해 △대구애락원이 총회 산하기관이라는 것을 대구애락권 정관에 명시할 것 △설립자의 권한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65회 총회에서 재단법인 미국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으로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로 이관되었음을 대구애락원 정관에 명시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총회는 대구애락원 관련 현악파악소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28일 영남신대에서 총회장 김태영 목사와 서기 조재호 목사, 대책위원장 손달익 목사 등 총회 관계자와 애락원 측 관계자들이 다시 한번 모임을 갖고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양 측이 대화의 시간을 충분히 가진 만큼 도출된 결과가 105회 총회에 어떻게 보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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