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헌금의무제, 노회 23개 지원·44개 부과…

총회헌금의무제, 노회 23개 지원·44개 부과…

총회 재정부, 제104-5차 실행위원회 개최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0년 09월 10일(목) 16:25
총회헌금의무제 시행에 따라 참여율이 높은 23개 노회에 대해선 사업비를 지원하며 참여율이 저조한 44개 노회에 대해서는 차기 상회비에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회 재정부(부장:조중현)는 지난 8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104-5차 실행위원회를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총회헌금의무제에 따른 사업비 지급·상회비 부과 건을 다뤘다.

총회헌금의무제란 한 회기 동안 노회의 총회헌금 중 세례교인 1인당 1000원을 기준으로 초과 모금액의 50%를 노회의 사업비로, 기준에 미달한 부족분 50%를 차기 상회비에 부과하는 제도이다. 상회비와 달리 노회의 자발성이 필요한 총회헌금의 참여율이 10%~100% 사이로 격차가 크게 발생하자, 100회 총회에서 총회헌금의무제가 결의돼 제101회기부터 시행됐다.

재정부에 따르면 8월 31일 현재 23개 노회가 9280여 만원을 초과 납입해 50%인 4640여 만원을 노회 사업비로 지원하며, 총회헌금을 기준보다 적게 납입한 44개 노회에 2억 4930여 만원을 차기 상회비에 부과하기로 했다. 1개 노회는 기준액 만큼 납입했으며, 오는 제105회 총회까지 일부 노회들이 더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헌금과 관련해 재정부는 104회기 참여율과 헌금액이 높았던 노회를 대상으로 총회헌금 우수노회 표창을 하기로 했다. 총회 재정부는 노회 산하 교회의 100%, 97%가 참여한 서울서노회와 경안노회, 그리고 6580여 만원 최고 금액을 헌금한 용천노회 등을 시상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부는 "제105회 총회에서 허락된 각 부위원회, 산하단체의 모금 및 재정 관련 모든 결의사항은 재정부로 이관해 처리할 것"과, 제105회기 예산안에 대한 허락, 그리고 "제105회기 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총회재무관리규정 제2장 21조에 의해 계속해서 재정부가 실행할 수 있도록" 제105회 총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제102~104회기 부과상회비를 미납하고 있는 4개 노회에 대해서 형평성을 고려해 감면 없이 계속해서 부과하기로 했으며, 8월 31일 기준 100여 명의 미납총대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는 "총회주일헌금 총대의무제가 잘 준수될 수 있도록 미납 총대에 대해 시무교회가 총회주일헌금을 납부할 때까지 부·위원회·산하단체 이사 공천권을 보류"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재정부장 조중현 장로는 "코로나19로 총회와 노회, 지교회가 험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늘 관심 갖고 협력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한국교회와 총회가 선한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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