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는 저작권에 예민..영상예배 자료 사전 점검 필수

유튜브는 저작권에 예민..영상예배 자료 사전 점검 필수

교회 영상 담당자, 저작권에 대한 충분한 이해 필요해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0년 09월 14일(월) 12:59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유튜브로 온라인예배를 드리던 면목교회(오정현 목사)는 예배영상 자료와 관련해 저작권 논란으로 뜻하지 않게 곤욕을 치르게 됐다. 예배자료로 사용한 영상과 음원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돼 영상 업로드가 2주 금지됐다. 오정현 목사는 "방송영상을 1분 정도로 편집했는데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면서 "당장 새벽예배와 수요예배, 그 다음 주일 예배까지 큰 혼란을 겪었다"는 어려움을 전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로 교회의 비대면(언택트)예배는 필수가 됐고, 갑작스러운 재난상황으로 인한 변화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의도치 않게 실수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한 교회는 '유튜브 가이드라인 위반' 통보와 함께 계정이 삭제됐으며, 또 다른 교회는 예배 시작 전 배경찬양이 문제가 돼 영상이 비공개로 전환되기도 했다.

교회 내 미디어 담당자들은 "유튜브는 이윤 창출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저작권에 특히 민감하고, 무엇보다 교회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는 만큼 상업적 용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망교회 미디어담당 조성실 목사는 "가장 먼저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목사는 "교회가 유튜브에 자료 영상이나 음원을 올리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원작자에게 링크를 전달하게 되고 이후 원작자의 허락에 따라 광고가 삽입되거나 블록된다"면서 일례로 분당우리교회 사례를 설명했다.

분당우리교회의 경우는 설교 이후 결단 찬양을 하는데 이 영상이 찬양의 원작자에게 보고됐고 이후 원작자의 요청에 따라 광고가 삽입됐다. 조 목사는 "설교에 광고가 삽입된 상황이 교회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설교 영상과 찬양 영상을 별도로 나누어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찬양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또 "교회가 사용하는 콘텐츠는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지만 유튜브에서는 기준이 없다"면서 "교회음악저작권협회 등 관련 단체의 홍보자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면목교회가 예배 시 사용한 영상과 음원으로 경고조치를 받게 된 상황은 사실 대부분의 중소교회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실수라고 입을 모으는 것도 같은 이유다.

CSI브리지 이길주 목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권에게 이용 허락을 받고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사전에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지만 "번안곡일 경우는 외국에 직접 연락을 취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그러나 이 목사는 "저작권협회에 등록해 라이선스를 취득해 사용하면 좋겠지만 중소형교회에는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서 "대형교회가 찬양팀 영상을 작은 교회에 무료나눔 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오정현 목사는 "탄원서도 제출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개교회가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면서 "뉴노멀 시대에 언택트 예배는 필수지만 사실 대부분의 교회가 훈련이 안됐다. 총회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표한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에 따르면 영상 촬영 시 의도하지 않게 주변에서 흘러나온 음악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음악 MR 사용, 노래를 그대로 부르는 것 역시 복제권 침해에 해당되며 편곡도 저작물 작성권 침해다. 영화 영상 사용도 저작권침해다. 제작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영상을 사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책의 일부분을 읽어주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예배시 설교 자료로 짧은 문장 몇 개를 읽더라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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