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내고 적게 받는 개정안' 눈앞에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개정안' 눈앞에

[ 제105회총회이슈 ] 총회 연금재단 규정 개정안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0년 09월 15일(화) 11:03
사진은 제104회 총회 연금재단 보고 / 한국기독공보 DB.
제105회 총회를 앞두고 총회 연금재단 규정 개정안이 마련됐다.

연금재단의 지속성과 수급자의 평생 소득 보장 등을 고려해 총회 연금재단 이사회, 연금 가입자회, 총회 규칙부 연석회의를 거쳐, 연금재단 정관 및 규정 개정안이 제105회 총회에 상정됐다.

연금재단의 지속성을 염두에 둔 개정안인 만큼, 보다 많은 가입자들이 총회 연금에 참여하도록 '10년'만 납입해도 퇴직연금을 받도록 변경을 청원한다. 퇴직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납입기간은 제102회 총회에서 20년이 15년으로 인하된 바 있다. 퇴직연금 수령이 수월해진 반면 중도 해약 기준은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자의 중도해약은 불가"하다. 오직 책벌로 면직된 자나 총회를 이탈한 자에 한해 납입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개정안은 '많이 내고 적게 받는' 데 맞춰져 있다. 현재 가입자들은 표준호봉표에 따라 보수액의 15%를 납입하지만, 개정안은 납입요율을 '2% 인상'하는 안이다. 대신 연간 납입금을 매년 1월 중 전액 선납하면 할인해주는 일시납 할인 혜택 1.5%를 '2%'로 인상한다.

개정안의 평균보수월액 산정 기준 변경과 기본지급률 인하에 따르면, 퇴직연금 수령액의 절대적 감소가 예상된다. 현행 '최종 3년 납입' 보수월액인 평균보수월액 산정 기준에 대해 개정안은 '전 기간 납입한 보수 총액'으로 변경한다. 평균보수월액의 40%인 기본지급률에 대해서도 개정안은 35%로 인하한다.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가입자와 수급자 등의 양보와 희생이 필요해 보인다. 개정안에 대해 전국은퇴목사회와 총회연급수급자회 등은 "2015년 수령연금 10% 삭감했는데 개정안은 이중 삭감이고, 동일인에게 연금을 삭감하는 행위는 생존권 위협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라고 주장한 후, "가입자의 해약, 이탈과 감소화 등은 수급자가 아니라 재단과 가입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청했다.

한편 제105회 총회에 연금 규정 개정과 관련한 노회들의 헌의도 접수됐다.

'조기은퇴시 연금 지급'과 관련해 함해노회는 "일정기간이 지난 뒤엔 연금 수급액을 100%로 조정해 수급하도록 개정해달라"고 헌의했다. 현재 목회자가 조기 퇴직시 퇴직연금은 연금개시 신청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고정'해 지급된다. 65세인 경우 퇴직연금의 75%, 66세 80%, 67세 85%, 68세 90%, 69세 95% 등이다. 과거 65세부터 지급받을 경우 퇴직연금액의 70%부터 시작해 해마다 6%씩 인상, 70세부터 100% 받았었지만 제102회 총회에서 현행과 같이 개정됐다.

또한 '계속납입증명서'와 관련해 인천동노회는 "총회연금 미가입 또는 계속 납입 못함으로 목사가 해직될 수 없다"라며, "총회헌법에 일치하는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헌의했다.

제102회 총회에서 연금가입 대상이 '만 50세 이하'에서 교단 산하 '모든 목회자'로 확대됐다. 이어 103회 총회에서 목회자 연임 및 청빙시 '연금계속납입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헌법시행규정에 삽입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목회자의 한시적 연금 의무가입이 이뤄졌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 2018년 12월 총회 임원회는 헌법위원회의 '보완시까지 권고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받았으며, 제104회 총회는 계속납입증명서의 발급 조건인 연금 계속 납입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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