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전면 폐지, 찬반 대립각 더욱 고조

낙태죄 전면 폐지, 찬반 대립각 더욱 고조

태아는 생명 vs 여성에게 책임전가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0년 09월 25일(금) 15:23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단체와 이를 반대하는 종교계의 대립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생명 존중, 낙태 반대'를 주장하는 종교계와 여성단체들이 연대하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Acts for Pro-life)는 '임신 14주 이내 낙태 허용' 입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려는 무책임한 정부의 입장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해마다 출산장려예산을 11조 넘게 집행하면서도 낙태를 무제한 허용하고 생명을 포기하는 이중적인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 5개 부처 차관회의에서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임신 14주 때 태아는 키가 10~12cm, 몸무게는 70~120g으로 심장이 뛰고 모든 장기의 기본 구조 형성이 완료된 상태다. 뇌가 생각도 하고 신경계가 기능하여 고통을 느끼는 이 기간의 태아는 손으로 탯줄을 잡기도 하고 엄지손가락을 빨기도 한다.

이에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인간의 형태와 기능을 가진 아이를 죽이는 살인이다"면서 "국내에서 낙태의 95.7%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뤄지고 있는 점을 볼 때 14주까지 허용한 것은 사실상 낙태의 전면 허용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의 국민을 말살시키는 악한 선동 정책을 즉시 중단하라"면서 "생명을 살리는 정부가 될지 생명을 죽이는 정부가 될지 잘 판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과천정부청사와 서울정부청사,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이 같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임신 14주 이내 낙태 합법화'에 반대하는 운동을 이어갔다.

이에 반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은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모낙폐'는 "정부의 방안은 어떻게든 법에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을 남기겠다는 의미나 다름 없다"면서 "처벌 조항이 유지된다면서 다시 전면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기독의사회 등이 대안 입법으로 제시한 주수 제한, 숙려기간, 상담의무제 등의 조항에 대해서 "오히려 적절한 임신중지 시기를 놓치게 만들며 이는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조건이 있는 이들에게 더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최근 다른 나라에서도 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 조항들을 삭제해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낙폐'는 "형법상의 낙태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라"고 주장하고 "처벌과 허용의 구도로 다시 여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의 보장,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및 상담 체계 마련,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과 성교육 실현으로 나아가라"고 촉구했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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