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허용 개정안, 생명 경시 우려

낙태 허용 개정안, 생명 경시 우려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20년 10월 20일(화) 17:13
정부가 지난 7일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관련 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가 내놓은 낙태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4주 이내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이유를 들어 마음대로 낙태할 수 있고, 임신 15~24주 이내에는 법이 정한 4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낙태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또한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낙태 시술이 가능하고 낙태 방법에 자연유도하는 약물도 허용됐다.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이번 개정안은 낙태 허용을 정당화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독교계도 이번 개정안을 두고 우려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헌법에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고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기돼 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에 따라 여러 차례 '태아 생명은 보호돼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물론 정부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1년여 낙태죄 찬반 양론의 팽팽한 의견을 하나로 수렴한 법률안을 도출하느라 고뇌가 컸던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럼에도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원칙은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다. 세상 어느 것도 인간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개정안에서 낙태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일부 조항은 이제라도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수긍할 만한 대체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도 낙태 반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에 대한 보완할 법 제정을 요구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이것이 생명을 존중하는 기독교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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