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지지 않는 파송원칙과 정년

지켜지지 않는 파송원칙과 정년

[ 기자수첩 ]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20년 11월 11일(수) 08:01
'정년 은퇴와 동시에 모든 공직도 함께 종결'은 교단에서 금과옥조로 지키고 있는 명제 중 하나다. 총회 부서는 물론 산하기관 임원 혹은 이사를 선출할 경우 따지는 기본 원칙 중 하나가 임기 중 정년 연령 '70세'를 넘기느냐이다. 부서장이나 단체장 심지어 실행위원을 선출할 때에도 이 점은 중요한 원칙이다.신학대학교 이사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총회가 파송한 이사든 재정협력과 공로가 있어 선임된 유지이사든 '모든 이사의 연령은 70세까지만 가능', '1노회 1개교 이사 2인까지'라는 파송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양새다. 같은 노회 이사가 5명이나 되는 신학교가 있는 한편 70세가 훌쩍 넘는 이사, 임기 중 70세를 넘는 이사 등이 있음이 확인된다.

신학교 이사의 70세 정년 제한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1년 제56회 총회 결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규칙부는 '총회 또는 노회 관계기관 파송이사 위원 그리고 기관장 등의 정년퇴임에 대해 '정치 제4장 20조(현재 22조)에 의거 만 70세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보고했다.

'불가' 입장이 정리된 1971년 이후에도 신학교 이사의 정년에 대한 질문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그 사이 86회 총회서는 다시 한번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총회의 단골 질의였다.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각 학교법인에 '개방이사'를 두게된 이후에는 개방이사 정년 문제도 함께 거론돼 왔다.

국가법 개정으로 신학교에 개방이사를 두게 됐을 때, 총회 입장에서는 기존 총회이사 정수였던 12인을 7인으로 줄여 개방이사에 4인, 유지이사 수에 1인을 추가했기 때문에 개방이사에 대한 정년 제한도 총회파송 이사와 같은 맥락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워온 것으로 확인된다. 97회기 규칙부는 총회직영신학대학교 이사(총회파송, 유지, 평의회파송(즉 개방이사))를 임명할 때 정년까지 4년 임기가 부족할 경우에는 임명이 불가능 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9월 104회기 규칙부가 내놓은 '개방이사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해 이사회가 결정하면 된다'는 유권해석으로 틈이 생겼다. 해석의 근거가 되는 헌법 조항이 바뀐 것도 아닌데 불과 몇 년만에 총회의 입장이 바뀐 셈이다.

이러한 유권해석이 나오기 이전부터 신학교 이사 중에는 70세 정년과 관계 없이 개방이사, 유지이사 명목으로 이사직을 유지해왔으니 이러한 해석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일까. 총회법과 사학법 사이에 서 있는 학교들에게 사학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유지이사도 70세 정년 제한을 폐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지나친 기우일까.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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