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세무·회계 교육, 105회기 3차례 계획

교회 세무·회계 교육, 105회기 3차례 계획

직원 연말정산 4대보험, 목회자 종합소득세, 교회 예산 편성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0년 11월 11일(수) 17:12
세정대책위원회.
세정대책위원회.
종교인 소득세 등 교회 세무·회계 교육이 105회기 3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총회 재정부(부장:김대권) 세정대책위원회(위원장:정찬흥)는 지난 9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105-1차 회의를 개최하고, 105회기 사업계획안을 다루며 교회 세무·회계 교육을 3차례 진행하기로 했다.

재정부 세정대책위원회는 '교회직원 연말정산 및 4대 보험 신고 교육'을 오는 2021년 1월 28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2월 2일 대전신대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4월 '목회자 종합소득세 신고 교육', 9월 교회 예산 편성을 위한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세정대책위원회는 지난 회기 세무·회계 교육에 대해 평가하며 한 회기 교육을 계획했다. 위원들은 종교인 소득 과세가 시행된지 2년이 지나 통상적인 질문보다 특이 사례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공감하며, 강의 내용을 복습 차원의 정리와 주의할 점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종교인(목회자) 소득세 납부보다 4대 보험료 납부가 교회 예산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데, 개교회 예산 편성 전에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와, 9월 교회 예산 편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교회 세무·회계 교육 외에도 세정대책위는 한 회기 동안 대정부 세정대책, 교회 회계 프로그램 보급, 노회 재정 세미나 협력 지원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정부 재정정책연구위원회.
한편 재정부 재정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박영배)도 이날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105-1차 회의를 진행하고 한 회기 사업과 연구 안건들을 점검했다. 재정정책연구위는 한 회기 동안 총회 상회비 5% 감면에 따른 대책과 상회비·총회헌금 모금 방안 등을 연구한다.

총회 재정부에 따르면, 제105회기 총회 상회비 책정액은 41억 5362만원으로, 43억 7222만원에서 2억 1861만원(5%) 감면됐다. 또한 104회기 총회헌금의무제 결과로 세례교인 수당 1000원 기준 초과 24개 노회에게 5039만원을 지원하며, 기준 미달 43개 노회에 2억 1567만원을 상회비에 부과한다.


최샘찬 기자

제105회기 재정부 세정대책위원회 전문위원들. 우측부터 세무사 김진호 장로, 회계사 김종철 장로, 회계사 유봉환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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