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헌법 '어떤 상황에도 종교 활동은 보장'

美 헌법 '어떤 상황에도 종교 활동은 보장'

일부 종교시설 '인원수 제한 위법 소송' 승소
주요 교단들은 적극적인 방역 동참 방침 유지

차유진 기자 echa@pckworld.com
2020년 12월 01일(화) 07:47
미국 뉴욕시가 감염병 확산세에 따라 구역을 정해 종교활동 인원을 제한한 것에 대해 최근 연방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놓았다. 시는 옐로우존, 오랜지존 등 구역과 시설 종류에 따라 다른 제약을 적용했다. 법원은 종교시설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관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종교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뉴욕시의 감염병 확산세에 따른 구역별 모임 규정.
미국 연방법원이 지난 11월 26일 '감염병 확산을 이유로 종교 모임 참석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뉴욕시 예배 참석자 수 제한에 대해 지역 가톨릭 교구와 유대인 그룹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은 '우리는 보건 전문가가 아니며 전문가들의 지침을 존중해야 하지만,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도 헌법이 명시한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 활동을 비롯해 언론, 출판, 평화적 집회 등을 법으로 막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1791년 채택돼 230년 동안 미국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기준으로 적용돼 왔다.

뉴욕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최근 옐로우존, 오렌지존, 레드존을 정해 모임을 제한했다.

옐로우존에 해당되는 교회는 수용인원의 50% 인원만 수용할 수 있고, 오렌지존은 수용인원의 33%와 25명 중 더 적은 인원을 수용해야 하며, 레드존에 포함되면 수용인원 25% 또는 10명 중 더 적은 인원만 입장하도록 했다.

반면, 사회 활동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옐로우존에 해당하는 공립학교는 폐쇄(사립학교는 요건 충족시 운영 가능)했고, 실내외 비필수 모임은 25인 이하로 제한했다. 오렌지존에선 모든 학교와 감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폐쇄했으며, 실내외 모임은 10인 이하로 제한했다. 레드존에 지정되면 시의 허가를 얻은 필수 사업체만 운영할 수 있고, 모든 비필수 모임이 금지됐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미국 사회가 종교활동에 대해 비교적 관용적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헌법은 어떤 제약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법 정신을 재확인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인원 제한에 동참하지 않는 교회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미국장로교회(PCUSA) 등 방역에 적극 동참해 온 주요 교단들은 기존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최근 내놓은 감염병 대응지침에서 '교회들의 소극적 참여'를 문제점으로 꼽으며, '이런 모습이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비난을 유발하고 교인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며, 사회 혼란까지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보건 환경이 열악한 국가는 물론이고 정부가 방역을 주도하는 선진국에서도 교회가 정부와 함께 사회를 선도하는 일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차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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