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목사고시일은 6월 30일

내년 목사고시일은 6월 30일

총회 고시위원회, 2021년도 목사고시 시행안 확정 … 응시생 접수 과정 간소화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20년 12월 14일(월) 00:06
지난 11일 광주창대교회에서 열린 105회기 1차 실행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목사고시 시행안을 확정했다.
2021년도 목사고시일이 내년 6월 30일로 정해졌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고시위원회(위원장:한상영)는 지난 11일 광주창대교회에서 105회기 1차 실행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목사고시일을 6월 30일(수)로 정하고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고사장 수를 늘려 분산 시행하기로 하는 등 105회기 목사고시 시행안을 확정했다. 1단계일 경우는 1개 고사장, 1.5-2단계일 경우 2~3개 고사장, 2.5단계 이상이 될 경우 30일 이상 연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응시생들의 편의를 위해 목사고시 접수 과정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응시생들이 노회와 총회로 이중 제출하던 각종 증명서류들은 노회로만 접수하도록 했다. 응시자가 노회에 제출한 서류를 노회가 취합해 총회 고시위원회로 일괄 발송하도록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응시자들은 목사고시 신청을 온라인 접수만 하면 된다.

이번 간소화 조치로 응시자들은 서류발급 비용과 우편발송 비용 등을 절감하게 됐고, 총회는 공정성 확보 및 노회와의 업무 협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고시위원회는 간소화 방침에 따라 응시자 제출 서류 중 총회로 보내야 할 구체적인 제출 서류명과 평가 항목에 따른 구체적 평가 및 심층 면접 강화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국노회에 발송할 예정이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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