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안학교도 법적 지위 생긴다

기독교대안학교도 법적 지위 생긴다

대안교육법 국회 통과 … 학생·학부모 취학의무 유예
"시민 주도 교육·부모의 학교선택권 인정"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20년 12월 14일(월) 00:10
지난 9일 국회에서 대안교육법이 통과됨에 따라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진 밀알두레학교 제공
지난 9일 국회에서 대안교육법이 통과됨에 따라 법 테두리의 밖에 있던 상당수의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법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일부 대안학교들만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각종학교 또는 대안교육특성화학교로 존재해 왔으며, 대안교육시설의 80% 이상이 미인가였다. 이번 법안 통과로 '미인가'의 굴레에서 벗어나 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으로 기존의 '인가제' 대신 '등록제'가 도입되며, 대안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취학의무를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그동안 자녀를 대안학교에 보낸 학부모들은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이번에 제정된 법률로 공교육 체계 밖에 놓여있는 아이들은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부칙에 의하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통과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에는 국가법 최초로 '대안교육' 용어가 삽입됨으로써 대안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이 법적 안정성을 갖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2016년에 실시한 3차 조사에 의하면 국내 기독교대안학교의 수는 265개로, 이중 230개가 미인가 학교다.

동 연구소 이종철 실장은 "이번 법안통과의 의미는 230개의 학교가 무인가 불법단체에서 법적 안정성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불안정한 지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학교들이 상당수 정부의 인정을 받는 학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안적 교육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며, 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국내 거주 학령기 청소년 중 공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은 약 3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7년 간디학교가 설립된 이후 20여 년간 국내에서는 획일화되고 입시 중심적인 교육에서 탈피한 다양한 학습모델의 대안교육이 개발돼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대안학교들은 공교육 내에서 하지 못하는 신앙교육 및 기독교세계관을 바탕으로 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해 꾸준히 설립돼 왔다.

밀알두레학교 교목으로 내년 3월 교장에 취임하는 신기원 목사는 "대안학교는 언제나 '미인가'를 꼬리표처럼 달아야 하는 학교였다. 사실 미인가, 비인가란 말은 허가받지 못한 '무허가'란 의미였다"면서, "이번에 통과된 법률 안은 다양한 형태의 학습권을 국가가 인정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으며, 국가주도의 교육만이 아니라 시민 주도의 다양한 교육이 공식적으로 인정 받은 것"이라며 환영했다. 또한 "그동안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 밖 아이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당연히 받아야 할 학습의 권리를 혜택으로 여겨야 했던 부당한 설움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돼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 지원, 학력인정 부분, 세제 혜택 등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았다.

신 목사는 "대안학교 스스로 교육기관의 위상에 맞는 교육 체계와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나아가 공교육의 대안적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미래 지향적 콘텐츠 개발, 양질의 교사 확보, 수준 높은 도덕성 갖추기 등이 과제"라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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