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보다는 '의무와 책임'이 더 크다

권리 보다는 '의무와 책임'이 더 크다

[ 기자수첩 ]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1년 01월 18일(월) 11:22
지난 18일부터 교회 좌석의 10(수도권)~20(비수도권)% 이내에서 성도들이 참여하는 대면 현장 예배가 가능해졌다. 24일 주일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현장 예배를 재개할 것으로 보여 2021년 성도들이 참여하는 감격의 첫 주일 예배가 드려질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발표를 통해 "정규예배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며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하고, 기도원·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과 숙식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교계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환영의 입장을 내고 종교계가 최소한의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교회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대면 현장 예배의 지속성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면서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하여 시설별 좌석기준 10%를 적용하여 현장 예배로 전환하고(100석 이하는 10명), 비수도권 2단계에서 종교시설에만 강화 적용한 2.5단계를 일반 시설에 준해 2단계로 낮춰 20%의 예배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정부의 바람대로 코로나19의 확산은 최대한 막아내면서 그동안 어려움에 봉착한 소규모 상업시설은 물론, 종교시설에서도 최소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한교총은 한국교회가 교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염려를 불식하고 실질적 방역을 이루어낼 것도 촉구했다. 한교총은 "수도권은 아직 2.5단계로 지역사회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임을 깊이 인식하고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감내하며 정규예배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식사와 통제되지 않는 작은 모임을 철저하게 금지함으로써 어렵게 되찾은 '대면 현장예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며 예배회복을 바라는 교회의 입장을 갖고 정부와 대화하고 있으며, 모든 교회의 집회가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전국교회의 기도와 협력을 요청했다.

이 같은 종교시설에 대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는 그동안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 대원칙'을 주장해 온 한국교회의 강력한 요청이 반영됐다는 의견이 상당수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방심하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모든 권리에는 의무와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을. 그리고 지난해 12월 집단감염 발생 결과 종교관련 확진자가 1539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는 점을 잊지 않고 '안전한 교회'가 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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