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즉시 낙태죄 논의 공식화하라"

"2월 임시국회, 즉시 낙태죄 논의 공식화하라"

63개 시민단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낙태죄 개정 촉구 기자회견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1년 02월 03일(수) 15:50
"국회가 낙태죄에 대한 논의를 피한다면 국회에 대한 형사고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국회 임시회가 개회되면서 정부안을 포함한 6개의 낙태죄 관련 내용이 담긴 낙태죄 개정안이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고 대안입법을 통한 태아의 생명보호를 촉구하는 63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상임대표:이봉화)가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낙태죄 조속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더 이상 국민의 생명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눈치만 보며 태아들을 정치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고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낙태죄 논의를 공식화하라"고 촉구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정해진 입법시한이 지난지 벌써 한달이 넘었다"면서 "이것은 단순한 한달이 아니라 아무런 저항도 불가능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유일한 입법인 낙태죄가 입법공백인 상태라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낙태죄 문제를 외면과 회피로 해결하려 한다면 형사고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집권여당에서 국회의원이 나서 낙태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는 인터뷰를 통해 국민에게 명백히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것이 책임있는 국회가 할 일인가"라고 비난하며 "형법이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만으로도 효력이 있고 현재도 낙태는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이상원 대표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도 "생명의 법을 따라 낙태허용 법안을 거부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성경적 세계관을 통한 생명윤리를 구현해 온 단체로서 세상 법이 아닌 생명의 법, 양심의 법에 따라 모든 낙태를 거부하고 생명을 지켜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전했다. 두 단체는 또 "낙태가 죄라는 것을 모르고 정부의 산하제한 정책에 영향을 받아 낙태를 했던 가정들의 회복운동에 앞장 설 것"과 "낙태라는 죄의 멍에를 깨뜨리고 자유함을 얻도록 모든 교회에 회개와 회복운동이 일어나도록 힘쓰겠다"고 향후 계획을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남성들도 참여했는데, 행동하는프로라이프남성연대 이재욱 대표가 남성을 대신해 "생명의 책임이 남성과 여성이 함께 했음에도 여성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남성들이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여성과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속히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 조해진, 서정숙 의원도 참석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낙태법을 꼭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낙태죄는 지난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후 국회에는 6개의 낙태죄 관련 내용이 담긴 형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10일 법사위 개최로 공청회가 마련됐지만 상정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입법시한을 도과했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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