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회 총회 선거 엄정 관리 … 3월부터 불법 단속

106회 총회 선거 엄정 관리 … 3월부터 불법 단속

총회 선관위, 불법 사전선거운동 감시 및 단속 3월 1일부터 개시
3월 5일 예비후보자 간담회 시작으로 선거 관련 일정 확정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1년 02월 24일(수) 10:40
총회가 부총회장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선거 관리체제에 돌입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김순미)는 2월 23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2차 회의를 갖고 활동 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2월 26일 제106회 총회 부총회장 예비후보등록이 마감되면 3월 1일부터 불법 사전선거운동 감시 및 단속을 개시하기로 했다.

선거관리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선거 종료까지이다. 후보자는 선거조례 4조 4항에 따라 △식사 교통비 및 관련된 접대 △경조(화환)비 및 기부(찬조)금 제공행위 △금품수수 △상대방 비방 △유인물 배포 △선거와 관련된 연설 △교계 신문의 광고 △상대 후보 사퇴를 위한 매수(회유, 압력) △추천 노회 외의 집단지지결의 △금품수수자 △금품 제공 요청자 △행사장 등에서 후보자 외 2인 이상 도열 선거운동 행위 등의 선거법을 위반하면 고소·고발 후 경고 조치 2회시 후보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특히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제공을 요청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행위 사실을 총회와 본보 홈페이지에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정대한 선거 관리 및 감시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사안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직된 5개 소위원회는 △신청서심의소위원회(위원장:송재구) △유인물발송소위원회(위원장:이석형) △고소·소발소위원회(위원장:서성환) △투표관리소위원회(위원장:곽재욱) △개표관리소위원회(위원장:이성기) 등이며 관련된 선거법 질의는 총회를 통해 서면으로만 접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5일 총회 부총회장 예비후보 등록자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2021년 봄 정기노회에서 추대된 총회 부총회장 후보 등록예정자에게 임원선거조례 준수를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5~6월 중 부총회장 후보 등록공고 및 후보예정자 간담회를 개최하며 총회 개회 60일 전인 7월 중순에 총회 부총회장 후보 등록을 마감한다. 본보를 비롯한 언론사 후보자 좌담회와 후보자 소견발표회도 계획 중이다. 위원회는 이날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8조 투표지관리세칙에 따라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 투표지도 폐기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장 김순미 장로(영락교회)는 "임원선거 후보자들이 주의를 두 번 받으면 경고 한 번과 같다. 경고 두 번을 받게 되면 최악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며 "후보자들이 선거법을 준수하고 선거가 과열 경쟁하지 않으며, 서로가 비방하지 않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후보를 보호하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관리하고 노력하겠다. 은혜롭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며 총회 임원선거의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을 당부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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