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세 미만 유아도 유아세례 가능

올해 3세 미만 유아도 유아세례 가능

코로나19 국가적 재난 상황 감안 예외 적용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21년 04월 12일(월) 07:36
지난해 코로나19로 유아세례를 받지 못한 3세 미만의 유아들이 올해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5일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회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2세 미만의 유아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 각 교회 당회 결정으로 올해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채택했다.

코로나19 위험 속에서 면역력이 약한 유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난 1년 동안 유아세례를 보류했던 교회들은 올해 연령제한에 걸려 유아세례를 베풀 수 없는 상황에 처했지만 이번에 예외를 인정한 헌법위원회의 해석으로 인해 유아세례를 베풀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헌법위원회는 서울동남노회장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3장 14조 2항에 의하면 2세 미만으로 돼 있다. 하지만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1년 동안 유아세례를 할 수 없었다. 올해 해 노회에 속한 몇몇 교회에서 유아세례 예식을 하려고 하는데 만 3세 이하도 가능한지"를 질의했고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임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하고 올해 각 교회 당회 결정으로 3세 미만의 유아들도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현재 2세 미만인 유아세례의 연령을 6세 이하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헌법위원회가 제105회 총회에 7~12세 이하의 아동세례를 신설하는 개정안과 함께 유아세례 연령을 6세 이하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온라인 총회로 개정안이 다뤄지지 못했다. 제106회 총회에서 유아세례 연령조정 개정안이 또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104회 총회에서는 유아세례자의 성찬참여 개정안이 통과돼 전국교회가 시행하고 있다. 유아세례자의 성찬참여는 제104회 총회에서 헌법이 통과되고 그 해 가을노회에서 수의과정을 거쳐 총회장의 공포로 시행에 들어갔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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