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재정부, 2021년도 종교인소득세 신고 교육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1년 05월 11일(화) 22:39
"종교인소득을 비롯해 근로 임대 사업 기타소득(강사료) 등 소득이 있는 목회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정부(부장:김대권) 세정대책위원회(위원장:정찬흥)는 지난 7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105회기 2021년도 종교인소득세 신고 교육을 진행했다.

세정대책위원회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는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 기부금 영수증, 지급명세서, 적격 증빙 등 교회의 전반적인 세무 관리와 목회자가 납부할 종교인소득세를 설명한 후,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을 안내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김 장로는 "이미 목회자 사례비에 대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고 세무서에 납세 신고한 목회자는 종교인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며, "그러나 타소득 중 기타소득만 받은 금액이 75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 750만원 이하라면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안내했다.

총회 재정부는 이날 진행된 종교인소득세 신고 교육 영상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계획이다.

한편 종교인소득이나 근로소득을 신고한 목회자는 총소득요건과 재산요건 충족시 오는 5월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총소득기준금액이 홑벌이가구의 경우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을, 부부합산 연간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라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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