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도회관 관련 소송 제기 그만

여전도회관 관련 소송 제기 그만

[ 기자수첩 ]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1년 06월 08일(화) 14:51
여전도회관.
여전도회관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1987년 준공된 여전도회관의 실질적 소유자인 여전도회전국연합회와, 회관을 관리해온 여전도회관 관리운영이사회 간의 민형사 소송이다. 일부 소송은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전도회관과 관련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부총회장 류영모 목사를 위원장으로 한 여전도회관대책전권위원회를 조직했다. 지난 3월 22일 첫 회의로 모인 대책전권위는 여전도회관과 관련한 역사, 총회와 여전도회의 관계 등 기초 자료 파악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대책전권위는 4월 여전도회전국연합회와 여전도회관 관리운영이사회를 각각 방문해 중요 사항들을 질의하고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여전도회관대책전권위는 5월 여전도회전국연합회 김미순 회장과 여전도회관관리운영이사회의 대표로 나선 이숙자 장로, 양 측의 소송 대리 변호사 등과 두 차례 간담회까지 가졌다. 여전도회관대책전권위는 현재 소송 중인 양측에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며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대책위가 내놓은 방안은 민형사상 소 취하와 함께 공정한 외부감사와 컨설팅을 양측에 요청한다.

그러나 대책전권위가 양측을 조율하는 동안,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와 여전도회관의 등기상 소유주 총회 유지재단의 이사장을 상대로 한 새로운 소가 제기됐다. 대책전권위는 7일 105-9차 회의에서 위원회 출범 이후 시작한 소송 건을 즉시 취하할 것과 회관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결의 등을 즉시 중단 및 취소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총회 여전도회관대책전권위원장 류영모 목사는 9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수차례 강조했다. "앞으로의 관리 방향을 만들어서 더 이상 갈등과 분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의 목적이다." "총회 헌법과 규칙, 여전도회의 정관에 어긋나거나 관행이란 이름으로 지금까지 잘못 유지되어 온 것을 살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이키는 것이 위원회의 목적이다." "여전도회가 회관을 통해 선교사업을 잘하도록 돕는 것이 총회 목적이다."

여전도회관대책전권위가 소 취하와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조율하는 가운데, 새로운 소가 제기된 상황이 안타깝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제84회 정기총회(2019년), 제85회 정기총회(2020년) 이후에도 소송이 제기됐는데, 이번 제86회 총회 이후엔 어떠한 논란도 없길 바란다. 여전도회관을 둘러싼 모든 소송이 하루빨리 종결되길 기대한다. 그동안 법적 소송으로 치른 많은 비용들이 여전도회가 더욱 건강한 시스템을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이었다고 평가받길 바란다.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여전도회관의 임대 관리 운영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이루기 위함"이라는 여전도회의 목적과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여성'의 대주제 아래 모든 여전도회원들이 화합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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