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공존의 시대에 국가보안법 존립 이유 없다"

"평화와 공존의 시대에 국가보안법 존립 이유 없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국가보안법폐지 주장 성명서 발표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1년 06월 10일(목) 17:31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위원장:최형묵)와 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김희헌)가 최근 국가보안법폐지 운동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공안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7일 발표된 성명서에서는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를 감시, 규제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유지됐다. 하지만, 실상은 불의한 권력에 대항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실현하려는 정당한 활동을 막기 위한 감시와 처벌의 칼날이었을 뿐"이라며, "이미 UN 등 국제사회에서도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적 요소를 지적하고 폐지를 권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폐지를 권고한 지 오래되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명서에서는 "(국가보안법) 존립 이유로서 항상 거론됐던 북한 노동당 규약의 해당 조항마저 폐지된 것으로 최근 확인되었다"며, "'북 주도 혁명 통일론'을 뜻하는 기존 규약의 여러 문구를 대폭 삭제·대체·조정했다"라고 지적하면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남과 북의 공존을 지향하는 역사적 과제를 가진 오늘날 국가보안법은 더는 존립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지난 1999년 제84회 총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의한 이래 지속해서 그 입장을 확인해왔다.




표현모 기자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