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교회도 종부세? 대비 못한 교회 피해 속출

우리교회도 종부세? 대비 못한 교회 피해 속출

학사관 운영, 공실 사택 임대, 건축 앞두고 주택 매입 경우 등 사례 다양
합산배제 신고, 법인주택일반세율적용 신청서 제출해야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1년 11월 28일(일) 20:38
"종교시설은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수단이 아닌데도 교회가 종부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지난 11월 24일 A교회 K목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교회 교육관과 부목사 사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에 100여 만 원의 세금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이건 단순히 사회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교회는 작년까지 이런 일이 없어서 전혀 인지도 못했는데 종부세라뇨?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K목사는 비단 A교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했다. D교회는 무려 470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 D교회 B목사는 "고지서를 받고 심장이 벌렁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호소하면서 "예상치 못한 고지서때문에 지금 노회며 세무서며 사방팔방 알아보느랴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D교회 역시 부목사 사택과 관리처 사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공실이 돼 임대를 준 건물이 문제가 됐다.

한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농어촌교회나 선교사 자녀를 대상으로 학사관을 운영 중이라는 교회가 종부세 6300만원을 내야 할 형편"이라면서 "총 4개 건물로 공시가격이 9억원이며 다주택 과세로 엄청난 세금이 부과된 것 같다. 교회는 종교공익법인 건물인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며 문의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요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난리다. 종부세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 9억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12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6(9)억원) X 공정시장가액 비율 X 세율의 구조로 세금을 계산하는데, 올해는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는 안그랬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하고 당황하게 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교회가 이번에 종부세 직격탄을 맞게 된 이유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3~6%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기존의 기본공제액 6억원과 세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늘어난 종부세 세액 3조 9000억원 중 증가분의 92%에 해당하는 3조6000억원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쉬운 점은 교회가 사전에 '종부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을 고지한 바 있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12월 1~15일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교회와 같은 공익법인은 일반 누진세율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부목사 사택이나 교회 부속시설로 사용 중인 건물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교회가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제도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다. 1800만원 종부세를 부과받은 L교회 E목사는 "정부가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했지만 고지 받지 못했다. 공지가 분명하지 않았다"면서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일정기간 계도기간이 있어야 준비할 수 있는데 세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도 어렵지만 전혀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 못했던 부분이 많이 아쉽다"고 속내를 전했다. L교회는 교회장학관 설립과 교회 건축에 대한 비전을 준비하면서 교회 앞을 막고 있는 연립주택을 매입한 것이 문제가 됐다. 현재 일부는 부목사 사택으로 사용중이고 나머지는 임대 중인데 "세입자들에게 당장 나가라고 해야 하냐"고 막막함을 토로했다.

D교회 B목사도 "세무서와 의논해 의의신청을 하기로 했고, 부목사 사택으로 사용 중인 건물은 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총회나 노회가 정부 정책에 대해 교회를 대상을 교육을 했다면 성실하게 신고도 하고 대처도 했을 것이다"라고 아쉬워했다. B목사는 또 "결국 세금은 내야 하겠지만 피해 교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노회는 물론이고 총회 차원에서 피해 교회 사례를 모아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노회는 산하 교회의 피해 사례가 계속 늘어나자, 노회 차원에서 대안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부과된 세금 앞에서 최선의 방법은 적극적인 대응이다. 종부세는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이 변경되면서 알맞게 대처하지 못한 점, 그래서 상황에 맞지 않는 세금을 부과받게 된 점을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 총회 부회계이며 세정대책위원회 전문위원 김진호 장로는 "유지재단 명의의 부동산은 대부분 신고를 마쳤지만 미처 신고하지 못한 개교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늦었지만 정기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합산배제 신고와 법인주택일반세율적용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최은숙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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