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학법, 종교의 자유까지 침해"

"개정사학법, 종교의 자유까지 침해"

총회 사립학교법재개정대책위원회 세미나

차유진 기자 echa@pckworld.com
2022년 03월 15일(화) 18:47
15일 영락교회에서 열린 사립학교법재개정 대책세미나에서 강연하는 박상진 교수.
개회예배에서 설교하는 이재훈 목사.
강연하는 허종렬 교수.
"기독교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에 근거해 교육하기 위해선 이를 실현할 교원을 채용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개정사학법은 사립학교의 자주성은 물론이고 종교의 자유까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립학교법재개정대책위원회(위원장:이재훈)가 주최한 대책 세미나가 15일 영락교회(김운성 목사 시무)에서 개최됐다.

노회 교육 담당부서 임원 및 사립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교원 임용 관련 개정사학법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박상진 교수(장신대)는 "지속되는 법 개정엔 '사학의 공영화'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며, "기독교학교의 무게 중심이 정부 기관으로 이동하면 정체성의 변질이 일어나고 결국 건학 이념을 실현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신설된 53조 11항의 문제성을 거듭 지적한 박 교수는 "시·도교육감의 통제 하에 필기시험을 치를 경우 기독교 교육 현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신앙, 신념, 성품 등은 평가가 어렵고, 예비 교사들 역시 주관 기관의 의도에 맞춰 시험을 준비하게 돼 결국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동대응을 위한 교회들의 협력이 요청된 이날 세미나에선 △헌법 소원 △100만 명 서명운동 △기독교사학자정위원회 출범 △기독학부모(유권자) 운동 △사립학교 정상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개정사학법에 포함된 위헌적 요소들을 열거한 박 교수는 "한국교회가 범교단적으로 협력해 종교 자유 침해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교인들이 개정사학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개정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사학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부족한 것은 '스스로 잘못을 척결하려는 의지 부족'과 '긍정적인 모습을 알리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이미지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이날 세미나에선 허종렬 명예교수(서울교육대)가 자주성보다 공공성 확보에 치중된 개정사학법의 문제점들을 정리했으며, 건학 이념과 사학의 주된 목적을 지키기 위한 규제의 최소화를 요청했다.

개회예배에서 설교한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는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은 교육을 선교로 이해했다"고 밝히며, "기독교 학교에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갖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돼달라"고 전했다.


차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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