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자연재난, 미리 대비해 피해 막자

여름철 자연재난, 미리 대비해 피해 막자

총회, 전국노회에 '여름철 재해 예방 및 관리 안내' 공문 발송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2년 07월 01일(금) 16:06
장마가 시작되자마자 심한 폭우로 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류영모) 사회봉사부(부장:도영수)가 전국노회에 '여름철 재해 예방 및 관리 안내'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고, 여름철 자연재난을 미리 대비해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다.

총회는 해마다 200여 건의 여름철(초가을) 태풍, 수해, 강풍 등의 피해구호 사업진행하고 있다. 총회 사회봉사부가 분석한 재해 피해 보고서에 따르면 강풍과 태풍으로 인한 종탑, 교회 외벽, 지붕 파손 등으로 누수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교회 주변의 축대 붕괴 및 배수로 막힘현상으로 인한 침수 또한 주요 피해 원인이다. 특히 최근들어 기후변화로 국지성 폭우 등 재난이 더욱 빈번할 것으로 예상돼 보다 세밀한 안전관리와 정밀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총회 사회봉사부는 총회장 류영모 목사와 사회봉사부 부장 도영수 목사의 이름으로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 및 관리 안내'를 69개 노회에 배포하고, 노회 산하 전국교회에 전달해줄 것을 당부했다.

총회가 배포한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 및 관리 안내'에는 △교회 주변의 재난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관리·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구축 △교회 상황에 맞춘 재난관리지침을 만들고 교인들과 공유 및 교육 훈련 △침수 등의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 주변 배수로 상시적으로 점검 △교회 종탑과 외벽, 지붕, 축대 등을 점검 △재난 발생 시 조기경보체계 작동하도록 재난관리 시스템 및 교회 자원봉사단 점검 △지역사회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섬김을 위해 재난 관련 유관기관의 협업 시스템 구축 등 13가지 주의 사항이 담겨 있다.

한편 총회 사회봉사부는 '여름철 재해 예방 및 관리 안내'공문과 함께 '재해 피해 보고 작성지침'안내문도 발송했다. '재해 피해 보고 작성지침'은 총회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교회를 신속하게 파악해 구호 및 복구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해 피해 보고 작성지침'안내문에 의하면 수해(집중호우) 피해 교회는 30일 이내에 피해 상황을 총회에 접수해야 하며, 피해 보고서는 총회 사회봉사부 소정 양식에 의거해 작성해야 한다. 피해 보고서는 노회 사회봉사부 임원과 노회장의 재가를 받아 작성해야 하고 반드시 노회를 경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은숙 기자



'여름철 재해 예방 및 관리 안내'전문

총회는 해마다 200여 건의 여름철(초가을) 태풍 수해 강풍 등의 피해구호 사업을 진행합니다. 각 노회의 재해 피해 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강풍과 태풍으로 인한 종탑, 교회 외벽, 지붕 파손이며 이로 인한 누수 현상 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주변의 축대 붕괴 및 배수로 막힘으로 인한 침수도 주요한 피해의 원인입니다. 특별히 요즈음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우 등 재난이 빈번하다 사려됨으로 전국 교회는 여름철 자연재난을 미리 대비하여 재난을 관리하고 경감시킬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회 주변의 재난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 교회 상황에 맞춘 재난관리지침을 만들어 교인들과 공유하고 교육·훈련하시기 바랍니다.

3. 침수 등의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 주변 배수로를 상시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폭우와 강풍 등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교회 종탑과 외벽, 지붕, 축대 등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교회의 시설과 관련된 사소한 문제가 발생할 때 시설물 유지 보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6. 전기누수로 인한 화재피해가 해마다 대여섯 건씩 발생하고 있으니 여름철 전기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7. 재난 발생 시 조기경보체계가 작동하도록 교회 재난관리 시스템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하도록 교회 자원봉사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지역사회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섬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10. 특별히 지역의 재난 취약 계층에게 유사시 적절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 관계를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지역사회 재난 발생 시 교회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시 대피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비인원 및 시설물 관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바랍니다.

12. 지역사회 재난 발생 시 즉각적으로 기본적인 필요(음식, 물, 옷, 대피소, 의료 돌봄과 정서적 돌봄 등)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13. 여름철 교회 실내 적정 온도는 26도로 맞추어 주시고 실내 공기 질 관리와 감염병 관리를 위해 냉방 시스템 및 공조 시설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피해 보고 작성지침 전문

1. 재해구호 지원 신청 기준

1) 수해(집중호우)와 직접 관련된 피해이여야 한다.

2) 수해(집중호우)피해 보고는 30일 이내에 총회에 접수해야 한다.

3) 피해보고서는 총회 사회봉사부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교회, 담임목사, 전화번호, 주소, 세례교인수, 교회연예산, 추정피해액, 피해개요, 상세피해내용, 증빙자료(사진포함), 복구계획을 기입하여야 하며, 추정 피해액은 견적서를 첨부, 상세하게 보고하되 원상복구 차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피해보고서에 대해서는 노회 사회봉사부 임원과 노회장의 재가를 받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노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5) 피해 교회는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자구적인 노력을 하며 외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복구 계획을 수립하되, 교회 자부담과 노회, 타교회, 기타 지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6) 피해 교회의 해당노회 사회봉사부는 피해 현장 답사 등을 통해 피해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총회 사회봉사부에 보고하며 보고서에 노회 사회봉사부의 보고 평가와 사회봉사부 자체 산정피해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재해구호 지원 심사

1) 총회 사회봉사부는 제출된 피해보고서 중 지원요청 서류가 완비된 문건을 접수한다.

2) 피해 교회의 해당노회 사회봉사부에서 미리 피해 교회를 실사, 노회 사회봉사부의 실사보고 평가와 사회봉사부 자체 산정 피해액을 명시하지 않은 문건에 대해서는 총회 실사를 시행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3) 총회 사회봉사부는 제출된 피해보고서를 서면 검토 한 후 실사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간 안에 현장 실사를 한다.

4) 현장 실사는 노회 사회봉사부 임원의 인도 하에 해당 지역의 사회봉사부 실행위원 혹은 임원과 실무 담당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담당자 단독으로 실사할 수도 있다.

5) 피해 보고에 대한 지원 심사는 현장 실사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총회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 혹은 실행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임원회에서 결의한다.

6) 노회에서 보고된 피해 상황이 과장되었거나 허위로 보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노회에 행정경고, 지원액 삭감, 지원 취소, 기지원된 지원금 환수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다.

3. 재해구호 지원금 배분

1) 재해의 간접적인 피해인 건물 등이 낡아서 누수가 되는 경우, 누수로 인한 화재와 차량, 피아노, 컴퓨터 등 동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재해피해로 전년도에 지원한 교회의 피해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3) 피해 정도에 따른 기준

A급 : 교회 완파 및 그 부속 건물과 사택 모두 피해를 입은 경우

B급 : 교회가 완파된 경우

C급 : 교회 반파 및 사택의 일부가 파손되었거나 크게 침수된 경우

D급 : 교회 침수 및 부속 건물 등이 다소 파손된 피해

E급 : 교회 침수 및 부속건물, 시설들이 침수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4) 재해구호 지원은 교회와 지역사회에 한정하되 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교인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지원한다.

5) 재해구호 지원은 전례와 현행 지침을 기준으로 하되, 재해구호금 모금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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