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9월 30일까지

교회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9월 30일까지

소유주택 변동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도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2년 09월 09일(금) 23:03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교회는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으로, 6억 원의 기본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정부(부장:장오표) 세정대책위원회(위원장:김훈)는 지난 6일 전국노회에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해 지교회가 원활하게 신청하도록 안내를 요청했다.

상속증여세법 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 교회는 특례 신청을 통해 기본공제와 세율 적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은 과세되지 않으며, 단일 최고세율인 3%나 6% 대신 일반 누진세율 0.6~6%, 그리고 세부담 상한 등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인터넷 홈택스나 서면, 세무서 직접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법인의 주택분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이 때문에 일반세율 특례를 신청하지 못한 교회들이 갑자기 높은 종부세를 고지받았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일반세율 적용 신청은 매년 해야 한다.

또한 교회가 보유한 주택을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신고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해당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니 종부세에 합산하지 않고 빼달라는 신고다. 합산 배제 신청은 매년 하지 않으나, 거주자가 변동된 경우나 신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합산 배제 관련 신청해야 한다.

이번 특례 신청과 관련해 총회 부회계·세정대책위 전문위원 김진호 장로는 "2021년은 시행 첫 해로, 국세청이 신청하지 못한 교회도 12월에 신청을 받아줬다"라며, "그러나 현행세법상 법인이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선 매년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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