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회 총회, 자비량 목회 '자립대상교회'에 한해 허락

107회 총회, 자비량 목회 '자립대상교회'에 한해 허락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2년 09월 21일(수) 20:57
"자비량 목회 허락 대상을 자립대상교회로 제한하여, 각 노회 지도하에 자비량 목회를 허락함으로 전통적인 교회와 목회자들이 가질 수 있는 자비량 목회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으며,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7총회가 본교단 소속 목회자들의 자비량 목회(이중직)을 허락했다. 단 그 대상은 자립대상교회로만 제한했으며, 각 노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총회 교회동반성장사업지침에 따르면 총회 산하 자립대상교회는 농어촌 지역은 결산 2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지역 2500만 원, 대도시 3000만 원 이하의 기준을 세웠다.

21일 총회 정치부는 제106회 총회 헌의위원회가 이첩한 '자비량 목회(이중직)' 수임안건 결과에 대해 국내선교부가 연구한 자비량 목회에 관한 제안 심의 후 국내선교부의 제안대로 총회 석상에 보고해 107회 총대들의 허락을 받았다.

정치부는 제안 자료를 통해 "자비량 목회 허용 대상 및 영역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점차 논의를 확장하고 다양한 목회 사역현장 및 새로운 목회 유형 연구를 통해 지역 사회와 비그리스도인을 전도할 수 있는 선교현장을 확장하고 연구해야 한다"라며, "자비량 목회자들을 구체적으로 지원 및 교육할 수 있도록 자비량목회지원위원회 구성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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