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조직 완화, 총회 총대수 축소 등 의견청취

노회 조직 완화, 총회 총대수 축소 등 의견청취

총회 정치부 정책협의회 개최, 다양한 현안 논의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22년 12월 13일(화) 17:32
코로나19 이후,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총회가 총회와 노회, 지교회에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의견들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져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정치부(부장:김성철)가 지난 12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총회와 노회, 지교회 현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회기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정치부 정책협의회에선 30개 당회(조직교회) 이상이어야만 노회를 조직할 수 있는 헌법을 완화해 25개 당회로 개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현실적으로 교세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30개 당회를 구성하기란 쉽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엔 계속 법을 어기는 상황이 발생할 뿐 아니라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제기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선 총회에 안건이 상정될 때마다 부결된 총회 총대수를 축소하자는 의견이 또 다시 제기됐다. 총회 헌법에 총회 총대수 인원을 '1500명'이 아닌 '150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총회 헌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총회 결의만으로 총회 총대수 축소가 가능하기에 우선 1200명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담임목사의 지위와 관련된 의견도 쏟아졌다. 총회 헌법에 의하면, 현재 담임목사의 시무 기간은 3년이며 이후에 연임청원을 하도록 돼 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선 담임목사의 시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자는 의견과 함께 부목사의 임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부목사와 관련해 관심을 끄는 부분은 부목사가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 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 후 해 교회 위임(담임)목사로 시무할 수 있는 현행 헌법을 개정해 부목사가 위임(담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에선 총회장 이순창 목사의 '복중의 복으로' 제하의 설교와 축도로 개회예배를 드린데 이어 총회 사무총장 김보현 목사의 총회 현안 보고와 제107회기 총회 수임안건 심의 진행 보고 후, 현안에 대한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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