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예정자 '범죄경력자료 활용동의' 위법?

목사 예정자 '범죄경력자료 활용동의' 위법?

고시위 법률적 검토…시행 부적합 판단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23년 03월 23일(목) 16:23
목사고시나 목사임직 청원자에게 범죄경력자료 및 활용동의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요구한다면 국가법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논의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고시위원회(위원장:안영대) 헌의안연구위원회 제107-2차 회의가 23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려 '목사고시 및 목사임직 청원자의 범죄경력자료 및 활용동의서 제출'을 시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가졌다.

이 안건은 총회 국내선교부가 수임하고 연구를 마쳐 총회에 제출한 헌의안으로, 지난 107회 총회에서 고시위원회로 이첩돼 시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안이다.

위원들은 사전 조사한 변호사 자문과 대법원 판결을 확인한 결과, 현실적으로 시행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들은 관련 법률인 형실효법(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에 의거해 법규에 정한 목적 외의 사용이거나 취득 자체의 위반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신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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