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전문상담사법' 제정 촉구

종교계 '전문상담사법' 제정 촉구

기독교 등 3대 종교와 50여 상담단체 기자회견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3년 05월 17일(수) 15:20
기독교 비롯한 3대 종교 관계자와 50여 곳의 상담단체가 15일 상담서비스 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독교를 비롯한 천주교, 불교 등 3대 종교 관계자와 50여 곳의 상담단체가 국민 마음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각된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전문적 상담과 상담가 양성 등 국가적 관리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선 관련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종교계 및 위 단체 관계자들은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지원 법률 제정 촉구하는 범종교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국민의 행복감과 만족감이 낮아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특히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족 및 대인 관계, 고독과 정서적 어려움, 생활·학업·진로·직업 스트레스 등의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의료·사회서비스로서의 다양한 전문상담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상담 관련 법 제정 절차의 조속한 착수와 대국민 복지 서비스 강화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무자격자와 비전문가들의 상담 수행을 금지해 국민 피해도 막아 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여러 상담 관련 전문 단체들은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한 전문가를 양성하여 국민 마음건강 증진에 이바지해 왔다. 반면 전문성과 윤리적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 민간자격증의 무분별한 남발과 심지어 무자격자들도 국민 대상 전문상담 서비스를 사칭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국민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국민 마음건강을 국가가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신학교 등 대학 교수 및 기독교 전문상담사들의 뜻을 모은 이상억 교수(장신대)는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국민 마음건강을 국가가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난해 발의된 상담관련 4개 법안 중 심리상담사법안, 국민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 상담사법안의 발의 주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통합하여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에 있는 상담 관련 법안의 제정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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