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법 개정안' 발의 추진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법 개정안' 발의 추진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23년 07월 13일(목) 16:49
기독교학교의 교육 자주성을 제한하는 현행 사립학교법의 대응방안으로 교원임용권과 교육선택권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정법률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이재훈)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실이 주최한 '2023 사학미션 포럼'이 11일 그랜드앰버서더 호텔 더풀만에서 개최됐다.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제'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는 교육의 자주성의 의미와 중요성을 고찰하고, 교육의 주체인 학교와 학부모의 교육 자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됐다.

포럼에서 최재형 의원은 "사학의 자주성과 교육의 공공성 간 조화가 이뤄지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여 교육의 질이 향상되도록 해야한다"며 "교육의 자주성을 지키고 사립학교에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하여 설립 정신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포럼을 통해 기독사학을 비롯한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 및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을 헌법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독교학교와 기독학부모들의 교육 자주성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날 기독교학교를 비롯한 모든 사립학교들은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교육의 자주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에 따라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학부모의 교육적 권리 역시 1974년 평준화 정책의 '학생 강제배정 방식'을 통해 철저히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포럼에서 교원 임용권에 대해 허종렬 명예교수(서울교육대)는 "현행 사립학교 교원 채용은 공개 전형하는 경우 반드시 1차 시험을 필기시험으로 하고 그 시험을 시도교육감에 위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임용권자의 임용시험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학의 교사채용에서의 전형방법의 자유 등 보장 법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교사의 공개 채용 방식을 학교법인의 자율적 운영에 맡기되 운영 과정이나 결과에서 위법한 사례가 나오면 정도에 따라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박상진 교수(장신대)는 학부모 교육 선택권과 교육바우처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학부모의 교육권은 인정되어야 하고 학부모의 교육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권리로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사립학교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학부모의 다양한 자녀교육에 대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는 다양한 사립학교가 존재해야 하고 학부모는 이들 학교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와 연계된 교육바우처 제도에 대해, "정부가 학령기 아동의 학부모에게 공립학교의 1인당 교육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학부모는 자녀교육을 위한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한 후 지급 받은 교육바우처를 선택한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는 이를 정부에 제시하여 이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바우처 제도는 학부모의 공사립학교 간 학교선택 및 학부모의 교육 가치관에 근거한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며 정부가 학교에 재정지원을 직접 하지 않는 비율을 높임으로써 정부의 학교 통제력을 제어하고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럼 후 참석자 일동으로 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야별 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에 따르면,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의 정상화(정부) △헌법소원 즉각 인용(헌재) △사립학교법 개정안 마련(국회) △교육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을 요구(사학) 등을 촉구했다.

신동하 기자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