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지 재산 이양 '투명하고 바르게'

선교지 재산 이양 '투명하고 바르게'

'KWMA 교단대표 초청 출구전략세미나'서 각 교단 선교부 총무들 논의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3년 08월 11일(금) 11:22
선교현장의 재산권 이양과 선교사 은퇴 후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와 한국교단선교실무대표자협의회가 머리를 맞댔다.

이날 세미나에서 각 교단 세계선교부 총무들은 선교지 재산은 사유화되어서는 안되고, 은퇴 이전 이양을 해야 하며, 한국교회 또한 은퇴하는 선교사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들의 노후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같이 했다.

예장 통합을 비롯해 합동, 고신, 합신, 대신, 기성, 기침, 기감 등 각 교단 세계선교부 총무와 실무자, KWMA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KWMA 컨퍼런스홀에서 지난 8일 진행된 'KWMA 교단대표 초청 출구전략세미나'에서는 한국교회의 선교본부들이 선교사에 대한 출구전략과 노후문제에 대한 보장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은퇴선교사들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선교지 재산 문제와 노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어 하루 속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각 교단 세계선교부 총무들은 각 교단의 선교지 재산권 이양에 대한 규정과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예장 총회 세계선교부 홍경환 총무는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모금이나 선교활동으로 취득한 모든 선교재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속하며 현지선교회 법인체에 관리와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며 "선교지 부동산은 현지 교단, 현지 교회, 현지인에게 이양할 경우 현지선교회는 타당성을 검토해 선교재산 이양청원권을 제출해 세계선교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현지 교단으로 이양할 경우 본교단과 협정관계를 맺은 교단에 이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교단의 선교지 재산관리규정에 대해 설명했다.

'올바른 선교지 재산권 이양에 대한 제언' 제하의 발표를 한 예장 합동의 GMS 전철영 선교사무총장은 "각 교단 선교부나 선교단체들이 선교사 재산관리에 대해 규정을 갖고 있지만 은퇴 이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선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재산권에 대한 권한에 대해 내려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선교사로 하여금 또 다른 선택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선교지 재산의 사유화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에는 의견이 없다. 선교지 재산을 투명하고 신뢰할 만한 책무와 원칙 속에서 처리해야 하며, 선교사들의 개인의 상황과 은퇴 이후의 복지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교단선교실무대표자협의회·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오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작성한 '한국교회 미래선교를 위한 KWMA와 한교선 공동제안서'를 발표하고, 한국교회의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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