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관련 법 개정 등 현실적 필요 반영 요청

담임목사 관련 법 개정 등 현실적 필요 반영 요청

제108회총회 헌의안 정리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3년 09월 13일(수) 09:19
전국노회가 올린 헌의안이 상정돼 오는 제108회 총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총회 헌의위원회는 각 노회가 청원한 헌의안을 분류해 각 부·위원회로 이첩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

제108회 총회 헌의안을 살펴보면 총회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요청하는 헌의안이 4건, 담임목사 임기 변경 및 청빙과 관련한 법개정 청원이 5건으로 가장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애 대책 및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된 건, 부서 명칭 변경 및 폐지 요청 건, 스마트폰 출석 체크 및 각종 선거 앱 개발 요청 건 등 총 22건의 헌의안이 올라왔다.



#연금운영의 안정성 확보 … 공정하고 공평한 구조 요청

-정치부·규칙부로 보낼 안건

이번 헌의안에서는 목회자의 노후 보장제도인 총회 연금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규칙부로 이첩된 3건의 안건이 모두 연금과 관련이 있다.

먼저 전북노회는 '총회연금법'제정을 청원했다. 목회자 지망생이 감소, 현직 목회자들의 연금 중단, 은퇴자들의 연금 일시불 수령 증가 등으로 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면서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연금가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 제정을 헌의했다. 전북노회는 "연금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총회의 의무사항"이라면서, "의무에는 반드시 권리가 따름으로 총회가 권리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 가입자들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총회가 법을 제정해 연금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보장하라는 의미다.

지난 제107회 총회에서 결의한 총회연금 개정안 중 '재평가율' 도입 부분을 취소하고, 모든 가입자가 공평하게 똑같은 비율로 감액을 결정해달라는 헌의안도 올라왔다.

총회연금 개정안은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4.93%의 연금을 감액하는 것과 2028년부터 전체평균과 재평가율을 도입해 시행하는 것을 결의했다. 2028년부터 퇴직연금액 산정 기준이 현행 '최종 3년 평균보수액의 40%'인 기본지급률에서 '전체평균(재평가율 적용) 보수액의 45%'로 바뀐다. 지금까지 높은 퇴직연금액을 받기 위해 마지막 3년간 낸 납입금이 중요했지만, 이젠 전체 납입기간 동안 낸 납입금을 모두 계산에 반영한다. 순서노회는 (이러한 전체평균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재평가율 도입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구조로 갈등만 조장할 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우려하고 "모든 가입자에게 똑같이 14.93%의 연금을 감액할 것과 추가적인 감액이 필요하다면 가입자 모두가 똑같은 비율로 감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회연금을 20년 넘게 납입한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지급률'을 현재 1.6%에서 1.0%로 수정하자는 헌의안도 상정됐다. 목회자가 은퇴 후 받는 퇴직연금액은 평균보수액에 지급률(기본 40%, 20년 초과납입시 매년 +1.6%)을 곱해 계산된다. 순서노회는 연금 증액율 1.6%를 1.0%로만 낮춰도 모든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만큼 연금을 수령하게 돼 공정하다는 주장이다.



연금과 관련해 정치부로 이첩된 안건 중에는 '총회연금가입자회'를 총회 산하단체로 인정해 달라는 청원이 있다. 총회 소속 1만 7672명(2023년 2월 28일 현재)의 목회자가 가입하고 있는 만큼 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총회의 관심과 연금에 대한 목회자들의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총회연금가입자회를 총회 산하단체로 인정해달라는 안건으로 서울동노회가 헌의했다.

이 외에도 정치부로 보낼 안건 중에는 △기독교 유적지 탐방 안내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신앙자산을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조직과 예산을 배정해달라는 건 △베이비붐 세대 목회자들의 대거 은퇴와 이로 인한 연금 파산위기 등을 대비한 총회 미래위원회 개설 △전국노회가 노회 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출석 체크 및 각종 선거 앱(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있으며 △총회 상임부서인 '정치부' 명칭을 행정에 걸맞은 용어로 변경해달라는 건 △'총회(재)대구애락원 대책 특별위원회'를 단독 설치하여 법인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건이 상정됐다.



#담임목사 시무 기간 연장하거나 삭제 … 청빙 및 인사처리 관련 법 개정

-헌법위원회로 보낼 안건

담임목사의 임기 규정에 의한 연임 청원이 목사 신임투표처럼 의식되고 있고 목사의 위치를 안정적으로 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강북노회는 최근 인구 및 종교인이 감소하고 있고, 교회 개척과 부흥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담임목사의 시무기간이 교회 부흥을 더욱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하고 헌법 정치 27조 2항에서 '임시로'와 '시무기간은 3년이다'를 삭제해달라고 청원했다. 현 헌법상 '담임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다. 시무 기간은 3년이다'로 규정되어 있다.

담임목사 시무 기간 삭제 요청에 이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해달라는 헌의안이 올라왔다. 충주노회와 대전노회는 "3년마다 연임을 받아야 하는 목회자가 소신껏 목회할 수 없고, 교회 내 갈등이 생기면 연임청원이 부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목회자는 상처받고 교회는 혼란에 빠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청원의 이유를 설명했다.

총회 정치 제29조(청빙의 승인) 3항, 헌법 정치 제28조 3항에 대한 법 개정도 헌의됐다.

총회 정치 제29조(청빙의 승인) 3항 '노회의 폐회 중에는 위임(담임)목사 청빙에 한하여 노회 정치부의 결의를 거쳐 …'(이하 삭제) 부분을 '노회 폐회중에는 위임(담임)목사, 부목사, 교육목사 청빙에 한하여 …'로 개정해 달라는 안건이다. 여수노회는 "현실적으로 부목사, 교육목사의 청빙이 지교회 간 이거이래를 하여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노회 행정상 몇 개월씩 지연되면서 무임목사나 노회원(언권회원)으로 자격을 부여받지 못해 사역에 방해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헌법 정치 제29조 3항과 관련 '노회의 폐회 중에는 위임목사 및 기도처의 전도목사 청빙에 한하여…'로 개정해 줄 것을 헌의했다. 경안노회는 "세례교인이 감소함에 따라 기도처로 변경되는 시골교회가 속출하고 있지만 현 헌법상 기도처에 파송하는 전도목사의 인사 처리(승인)를 정기노회 때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처에 목회적이고 행정적인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안노회는 제28조 3항에 ④ '담임목사 청빙(연임)시 제직회원 재적이 5명 이하일 때는 공동의회 결의로 제직회 결의를 대신한다'를 추가해 줄 것도 요청했다. 담임목사 청빙(연임)시 제직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노회마다 고령화 등으로 제직회원 재적이 극소수인 교회가 많아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를 방지하자는 의미에서다.

이 밖에도 총회에서 파송한 이사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중 분쟁이 있을 경우 이사를 상대로 사건을 사회법원에 가져갈 경우, 총회가 강력하게 대응해 이사가 개인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안건도 상정됐다.

총회 재판국 폐지 헌의안도 상정됐다. 서울관악노회는 "총회 재판국은 총회 헌법과 총회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명백하게 위반한 판결을 했으며 기판력이 발생한 최종심인 총회 재심재판국 판결도 스스로 번복하여 일관성과 안정성을 상실시키는 판결을 하여 교회와 노회를 만신창이 되게 했다"면서 "교회와 노회가 파탄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총회 재판국의 폐지를 헌의한다"고 밝혔다.



#동성애 대책 및 차별금지법제정 반대의견 피력

-신학교육부, 사회봉사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 보낼 안건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성애 대책 교육지침'의 교과과정이 성경적으로 올바른지 검토해달라는 요청(신학교육부로 이첩)과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차별금지법제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해달라는 건(사회봉사부로 이첩), 영지주의에 뿌리를 둔 '퀴어성서주석'에 대하여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조사해 보고해 달라는 건이 헌의안으로 올라왔다.



#역사교과서 바로잡기

-교육자원부로 보낼 안건

역사교과서 종교 편향에 대한 연구와 전문인 양성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대책 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도 있다. 대구동노회는 기독교 역사 폄훼 및 이슬람 편향문제가 심각하며 특히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 기독교의 역할이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기독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인식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크리스천 학생들이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해 총회 차원에서 역사교과서 종교 편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목사 고시자가 군 입대 등 합당한 사유로 고시에 응하지 못하였을 때, 그 기간을 면제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건은 고시위원회로 이첩됐으며, 각 노회 여전도회연합회가 '지회'를 사용하지 않고 올바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는 건은 평신도위원회로 이첩됐다. 또 총회 지침 녹색행정에 따라 총회 각종 증명서도 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연구해달라는 건은 통계위원회로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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