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클로징 브리핑

제108회 클로징 브리핑

[ 제108회총회 ]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3년 09월 21일(목) 13:08
여기는 제108회 총회가 진행된 서울 명성교회입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3일 동안 명성교회에서 진행된 제108회 총회가 조금 전 폐막했습니다.

개막 전 총회 장소 선정 문제로 우려 속에서 출발한 108회 총회는 69개 노회에서 파송한 1500명 총대 중 1103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헌법 및 규칙 제·개정과 총회 임원 선거 및 각 부·위원회 부장과 위원장을 선출하며 준비된 안건들을 순조롭게 논의했습니다.

첫날 임원선거는 제107회기 부총회장 김의식 목사가 임원선거조례 2조 1항에 의거해 총대들의 박수로 총회장을 자동 승계했습니다.

부총회장 선거는 단독 후보로 출마한 김영걸 목사와 윤택진 장로가 박수로 추대되며 108회 총회 임원들과 함께 총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올해는 총회 처음으로 첫 날 저녁 각 부위원회를 열고 총 17명의 부/위원장을 선출하며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회무 처리에 앞서 드려진 개회예배에서는 108회 총회를 기념해 1080명으로 구성된 찬양대의 찬양이 눈길을 끌었으며 김의식 총회장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제하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하나된 힘으로 우리 자신부터 치유받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치유를 받는다면 한국교회를 치유하고 세계 열방을 치유하는데 쓰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날 오후 회무에서 공천위원회는 '총회 상임 부·위원회 각 부서의 목사/장로 비율을 가능한 6대 4에 가깝게 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자구를 연구해 개정해줄 것을 청원해 총대들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일부 부서에서 목사 장로의 비율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것에 대해 우려하며 목사장로 비율을 6대 4 정도로 맞출 수 있도록 규칙개정안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청원의 배경에는 목사 장로의 비율이 비슷한 부서도 있지만 현저하게 차이나는 부서도 있는데 재정부의 경우는 이번 회기 목사가 4명, 장로가 97명이고 고시위원회의 경우는 목사가 68명, 장로가 1명 배정됨에 따라 문제가 제기되면서 규칙부가 규칙개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공천위원장 김대동 목사는 "10년 동안의 공천누계 통계표를 활용해 지역 안배의 공정성을 따르고 목사와 장로 교직에 따라 구분했으며, 총회주일헌금을 낸 이들을 공천했다"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날 회무에서는 헌법개정안을 비롯해 규칙개정 연금문제 등에 대한 굵직한 사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제107회기 헌법개정위원회가 청원한 헌법개정안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헌법 제2편 정치, 헌법시행규정 중 3장 교인 16조 교인의 권리를 "세례교인(입교인)과 유아세례교인, 아동세례교인은 성찬 참례권을 가진다. 또한 세례교인(입교인)과 아동세례교인으로 18세 이상인 자는 공동의회 회원권을 가진다"로 개정했습니다. 헌법 정치 제14조 교인의 구분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고 유아세례교인은 입교해야 18세 이상으로 공동의회 회원권을 가지게 됨을 명확하게 밝힌 셈입니다.

또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는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된다"로 개정됐으며 헌법시행규정 제3장 권징 제61조 기소위원의 임기와 보선 및 제척, 기피, 회피와 관련한 1항 "기소위원의 임기와 연임은 각 노회의 규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며 노회의 규칙에서 정함이 없을 때에는 1년으로 하며 노회에서 연임을 허락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헌법 개정은 이번 가을노회를 통해 각 노회 수의과정을 거쳐 시행되며, 헌법시행규정은 헌법 폐회 전 총회장의 공포를 통해 시행됩니다.

별정직원의 연임 청원시 그 임기가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임 청원을 가능하게 한 총회 규칙부의 규칙개정 청원이 통과됐지만 재론동의 후 결과가 뒤집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총회 규칙부는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 중 "(별정직은) 그 임기가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초 선임 청원은 할 수 없으나 연임 청원은 가능하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청원해 별 이견 없이 허락됐지만 오후 회무에 재론동의 요청으로 재투표한 결과 부결됐습니다.

별도위원회와 관련한 규칙도 신설됐습니다. 임원회는 총회 결의 또는 총회 임원회의 필요에 따라 별도위원회를 둘 수 있지만 관련 조항이 없어 현실적으로 조문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규칙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회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책임질 유일한 대안인 연금문제에 대한 관심은 올해도 뜨거웠습니다.

총대들은 베이비부머 세대 목회자의 은퇴에 대한 우려와 연금재단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책임자 규명 및 처벌에 대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금재단은 과거 부실 투자에 대해 진상을 조사 중이고 결과에 대해 고소고발할 것을 약속했으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른 재단 운영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대책을 간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금재단은 처음 연금 설계 당시 지금과 같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수급률을 5년간 약 3%씩, 총 14.93%를 인하하면 약 5000억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으며 시스템 개선을 통해 앞으로 전과 같은 투자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며 보완하고 있다고 총대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인터콥선교회에 대해서 기존의 '참여자제 및 예의주시'유지하기로 했으며 '손원영 전 교수의 이단성'에 대해서는 향후 2년 예의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하마성경 정은수 집사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대해서도 '참여 자제 및 예의주시'로 결의됐습니다.

마지막 날인 오전 회무에서는 여전도회관 관련 화해조정안이 청원됐지만 제108회 총회 임원회가 합의를 도출하도록 위임됐습니다.

총회 화해조정위원회는 화해조정안을 청원했지만 여전도회전국연합회와 원만합 합의가 안된 상태로 제108회 임원회가 화해조정위원장과 상의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결의했습니다.

총회 화해조정위는 제108회 총회에서 '여전도회관 문제 화해조정안', 위원회 존속, 총회 감사위를 통한 여전도회관 특별회계감사 시행 등의 청원 안을 모두 허락받지 못하고, 제108회 총회 임원회에게 배턴을 넘기게 됐습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부산장신대학교 천병석 목사와 영남신학대학교 유재경 목사가 박수를 받으며 신임총장으로 인준받았습니다.
교계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헌법 정치 제28조 6항 목회지 대물림법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우려 속에서 진행된 이번 총회는 모든 총대들이 '온전한 치유'를 향한 한 마음으로 안건들을 논의하고 결의했습니다.
또, 총회 사업 부서 등 다루지 못한 안건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108회 총회는 '치유'와 '화해'에 맞는 교회의 교회다움을 한국교회와 사회에 증명해 낼 과제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제108회 총회 주요 이슈를 정리해드렸습니다.
한국기독공보 최은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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