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사적 및 유물 지정 총회장 공포

총회 사적 및 유물 지정 총회장 공포

[ 제108회 총회 ] 총회 역사위원회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3년 09월 23일(토) 23:47
총회 한국기독교사적 제47호와 제48호, 총회 한국기독교유물 제8호, 제9호에 대한 유물 지정이 총회장 공포로 확정됐다.

제108회 총회 회무 둘째날 역사위원회 보고에서는 총회 한국기독교사적 제47호 '안동선교부 선교사 묘역' 제48호 '두길교회 구 예배당'과 총회 한국기독교유물 제8호 '경안노회 회의록(1~49권)', 제9호 '전북노회 회의록'에 대한 사적(유물)지정 청원에 대해 총회장 김의식 목사가 사적(유물)로 지정 공포함으로써 허락됐다.

한국기독교사적 제47호 안동선교부 선교사 묘역은 윈(R. E. Winn) 선교사, 앤더슨(W. J. Anderson) 선교사의 딸 뵐켈(H. V. Voelkel) 선교사의 아들 등 총 3기의 묘가 있으며 한국기독교사적 제48호 두길교회 구 예배당은 한국교회 예배당 건축의 변천 과정과 그 특징들을 건축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총회 한국기독교유물 제8호 '경안노회 회의록(1~49권)' 제9호 '전북노회 회의록'은 노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행정과 정치, 사업에서 노회의 기록물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적 및 유물로 지정됐다.

한편 위원회 존속 청원은 총회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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