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을노회 개막

2023년 가을노회 개막

신임원 구성 및 노회수의 진행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3년 10월 05일(목) 10:57
2023년 총회 산하 전국 69개 노회의 가을노회가 시작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공
2023년 총회 산하 전국 69개 노회의 가을노회가 시작됐다.

5일 경기노회와 충주노회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 이번 가을노회는 10월에 대부분의 노회가 진행되며 11월 7일 광주·순천·순천남노회, 13일 김제노회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된다.

이번 가을노회에서는 제108회기 동안 노회를 이끌어 갈 노회장 및 부노회장 등 신임원을 구성한다.

또한 제108회 총회에서 헌법개정안이 모두 통과돼 노회수의를 진행하며 총회가 결의한 주요 정책들을 노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총회에서 통과된 헌법개정안에 따르면 헌법 제2편 정치, 헌법시행규정 중 3장 교인 16조(교인의 권리)를 "세례교인(입교인)과 유아세례교인, 아동세례교인은 성찬 참례권을 가진다. 또한 세계교인(입교인)과 아동세례교인으로 18세 이상인 자는 공동의회 회원권을 가진다"로 개정했으며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는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된다"로 개정됐다. 헌법시행규정 제3장 권징 제61조 기소위원의 임기와 보선 및 제척, 기피, 회피와 관련한 1항 "기소위원의 임기와 연임은 각 노회의 규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며 노회의 규칙에서 정함이 없을 때에는 1년으로 하며 노회에서 연임을 허락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했다.

한편 이번 가을노회에서는 제108회 총회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주제에 따른 노회 차원의 정책 및 방향에 대한 노력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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