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력 처벌 조항 만든다

국내선교부 실행위, 교회 내 성폭력 예방 위한 총회 헌법 개정안 청원
"'강간'은 면직 처리…성희롱도 근신이상"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8년 07월 11일(수) 09:20
오는 제103회 총회에 교회 내 '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강력한 헌법 개정안이 청원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청원 안은 헌법 제3편 권징 제5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 중 8항 가중처벌 조항에'성희롱'은 근신 이상 '성추행 및 기타 성폭력'은 시무정지 이상, '강간'은 면직한다 등의 내용을 추가 및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부장:남택률, 총무:남윤희)는 지난 10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4차 실행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총회 헌법 개정안을 청원하기로 결의했다.

실행위는 또 제2편 정치 제5장, 26조 목사의 자격 중 무흠과 관련해서도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처벌(양심범은 제외) 받은 사실 없는 것을 의미한다'는 부분에 '성폭력범죄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엔 '각 치리회 및 기관이 목사(위임, 담임, 부, 기관, 전도) 청빙 시 범죄경력조회서를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신설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제37조 목사의 복직 부분에서는 '성폭력 범죄로 자의사직이나 면직된 경우는 부임과 복직에 있어서 10년을 경과해야 한다'를 추가하고,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3편 권징 제3조 12항 중에 '성폭력'을 추가하는 내용을 삽입해 103회 총회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한편 이날 실행위는 '아동세례 신설 및 세례·입교 연령 변경'도 청원하기로 했다. 청원 안은 아동세례를 신설하고, 어린이 발단 단계에 따라 0~6세는 유아세례, 7~12세는 아동세례, 세례·입교는 13세 등의 세례·입교 연령 변경이 주요 내용이다. 실행위는 '유아세례, 아동세례, 입교교육 연구위원회 조직' 신설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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