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종교인)소득 신고해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세정대책위, 지역의보 위해 연말정산 없이 종소세 신고 권장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0년 05월 29일(금) 08:30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한 목회자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간주한 사례가 접수됐다. 이에 대해 총회 재정부(부장:조중현) 세정대책위원회(위원장:정찬흥)는 소득을 연말정산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목회자(종교인)는 근로자가 아닐 뿐더러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교회와 목회자에게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목회자가 소득을 신고·납부하면서 국민건강보험 적용에도 변화가 생겼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근로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 소득 신고 전 목회자는 자녀 등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국세청의 2018년도 소득 자료가 공단으로 제공되면서 2019년 11월 목회자들의 건강보험료가 대폭 상승했다. 또한 교회 내 상시근로자들의 소득 신고로 담임목사가 사업장 대표(사용자)로 간주되면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호남지역 A교회는 지역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신고하라는 공문을 접수했다. A교회는 목회자들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도 직장이 아닌 지역으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신고 형태와 관계없이, 소득을 연말정산한 자료를 근거로 목회자를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직장가입자'로 간주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직장·지역 가입자 적용 구분은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았는지의 여부다.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으면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는데, 해당 공단은 종교인이 연말정산한 자료에서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매달 근로에 대한 보수, 즉 사례비가 아닌 월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세정대책위는 지난 13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임원 및 전문인 회의를 통해 "국세청은 종교인을 근로자로 보지 않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도 종교인을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종교인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목회자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지 지역건강보험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연말정산한 경우 직장가입자로 인식될 수 있다"며, '지역가입자' 자격을 위해 총회가 교육한 내용대로 소득을 연말정산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목회자의 국민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 적용되면 목회자 개인과 교회 차원의 부담이 증가한다.

지역가입자의 의료보험료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과 부동산·자동차와 같은 재산 등을 고려해 부과한다. 개인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 대다수의 목회자는 부동산과 자동차가 교회 명의이고, 소득 중에서 필요경비를 상당 부분 공제받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지역의료보험이 직장의료보험보다 저렴하다.

직장가입자의 의료보험료는 전체보수월액의 건강보험료율 6.67%를 곱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가 되면, 국민연금에도 월 소득액의 9%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세정대책위원회 전문위원 김진호 장로는 "직장가입자로 가입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및 소득세 등을 합하면 18~20% 정도의 부담이 증가한다"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비용 절반을 교회가 부담해 목회자가 직장가입을 선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역가입보단 본인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고유번호(89)로 등록된 1인 종교단체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이 아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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