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위한 초법적 결의'에 입장차

[ 제105회총회이슈 ]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 철회 헌의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0년 09월 15일(화) 10:53
지난해 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 위원장 채영남 목사가 수습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번 제105회 총회에는 서울 서울서 서울강남 전북 군산 전남 순천 순천남 제주 부산남 평북 용천노회 등 12개 노회가 지난해 총회에서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을 철회해 달라고 헌의를 올린 상태다.
 
지난해 104회 총회에서는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의 문제를 수습해 교단 내 극심한 분쟁을 끝내야 한다며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가 수습안을 제안했다. 총대들은 명성교회 수습안을 7인 위원회가 연구·보고해 토론 없이 결정해 논란을 종결하자는 것에 재석 1142표 중 1011명이 찬성하고, 수습안 표결시 재석 1204명 중 920명이 찬성한 바 있다.
 
이 수습안 7항에는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제105회 총회에서 수습안 철회를 요청하는 노회들은 이 수습안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헌의안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제105회 총회에 12개 노회가 올린 수습안 관련 헌의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난해 총회에서의 결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수습안을 철회해달라고 헌의를 올린 노회들은 제안설명에서 수습안이 목회지 대물림을 금지한 교단 헌법 제28조 6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서울 전북 순천 순천남 제주 부산남노회의 경우 '헌법 시행규정 제1장 총칙 제3조[적용범위]', '헌법시행규정 제4장 부칙 제 7조'를 들어 어떤 경우에도 총회는 헌법에 위배되는 결의를 결코 할 수 없으며, 헌법(헌법시행규정)의 '시행유보' 및 '효력정지'는 총회 결의만으로 불가하고, 총회 결의는 헌법 혹은 헌법시행 규정보다 후순위로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체적인 법 조문 신설 없이 초월하거나 위반한 지난 수습안의 결의는 철회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헌의를 올린 12개 노회 중 6개 노회는 수습안이 명성교회 목회지 대물림을 무효라고 선언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예총 재판국 사건 재심 제102-29호)에 위배됨을 지적했다. 헌법에 위배되는 활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각 치리회의 재판국이 헌법의 권징 절차를 따라서 그것을 바로 잡는데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무력화하면 아무도 헌법이나 재판국의 판결을 따르지 않게 되어 총회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난해 총회에서 수습안을 결의할 때도 총대들이 이러한 법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표 차이로 결의했음을 상기시키며, 현실적으로 화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법을 잠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명성교회 목회지 대물림 관련 이슈가 총회의 최대 이슈였던 만큼 이번 제105회 총회에서도 수습안 관련 헌의안 처리 향방에 대해 교단과 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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